1. "빗물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수도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지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공공건축물과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
2.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2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허드렛물)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개략설계도(「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포함한 설계도를 말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서와 개략설계도를 접수하거나 이송을 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