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

[시행 2009. 8. 5.] [부산광역시조례 제4414호, 2009. 8.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빗물의 이용을 촉진하고 갈수기 물 부족을 해소하는 등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이용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제16호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을 말한다.

2.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주택재건축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이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권고) 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물 및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도법」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또는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지붕면적이 1,500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시설·공공건축물과 신설되는 학교 건축물

2. 대단위 개발계획에 따른 2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 건축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4.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가 용이하고 잡용수(허드렛물)의 사용이 많은 시설물 및 건축물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시설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등) ① 제4조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물 및 건축물의 설치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건축법」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빗물이용시설 설치계획서(별지 제1호서식)

2. 개략설계도(「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을 포함한 설계도를 말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도서를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계획서와 개략설계도를 접수하거나 이송을 받은 때에는 관련서류를 심사하여 빗물이용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도요금의 감면)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① 빗물이용시설의 관리는 그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하여야 한다.

②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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