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9. 1.1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795호, 2009. 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어렵거나 재능이 우수한 학생

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

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기금을 설치

하고 그 조성과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1.10.〉

제2조(명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장학기금"이라 함은 장학사업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전체를 말한다.

2."적립기금"이라 함은 기금을 적립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3."운용기금"이라 함은 장학사업의 운영을 조건으로 조성된 기금을 말한다.

제3조(장학기금의 설치)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적립기금과 운용기

금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운용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적립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경기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독지가 또

는 단체의 기탁금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적립기금의 이자수입금

2. 남양주시장학카드 이용에 따른 수수료 수입금

3. 제1호 및 제2호의 수입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

③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적립기금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

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④적립기금은 2010년까지 최소 50억원을 조성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2011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07.01.10.〉

제5조(기금의 용도) ①적립기금은 적립외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운용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이 조례에 의한 장학사업비

2.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

리한다.〈개정 2007.01.10.〉

③시장은 기금을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

하여야 한다.

④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

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⑤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남양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

다.〈개정 2007.01.10.〉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문화국장 <개정 2009.01.19.>

2. 기금출납원 : 평생교육과장 <개정 2009.01.19.>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생의 자격) ①장학생은 장학생선발계획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관내에

3년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품행이 올바른 자로서 다음 각호 가

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

1. 남양주시민대상을 수상하거나 상급기관장의 표창을 받은 자의 자녀 또는

당사자로서 입학 또는 전(前)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대학의 경우에

는 학과.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

2. 입학성적 또는 전학기 재학중의 성적이 재적학년정원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자

3. 기능 및 예·체능 계열의 학생으로서 전(前)학년중 도단위 대회에서 3위이

내의 입상 또는 전국단위 대회에서 5위이내의 입상경력이 있는 자

②시장은 제1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 하더

라도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9조(장학생 선발계획의 공고) ①시장은 매학년 개시전까지 당해연도의 장학생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보·인터넷홈페이지 및 1개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

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2학기 개시전에도 선발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선발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학생 선발인원 및 자격기준

2. 장학생 신청기간·장소 및 제출서류

3. 장학생 선발절차

4. 장학금지급액 및 지급방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0조(장학생 선발신청)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학생으로서 장학

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생선발 심의) ①장학생은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

이 선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 30퍼센트, 고등학

생 60퍼센트, 대학생 10퍼센트의 비율로 한다. 다만, 시장은 신청학생의 분포도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전부개정 2008.10.09.>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삭제 2008.10.0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2008.10.09.>

제15조(회의) <삭제 2008.10.09.>

제16조(일비 등) <삭제 2008.10.09.>

제17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 지급시마다 시장이 정한

다.

제18조(장학금액) 중·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당해연도 공납금전액 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간 200만원의 범위안에서 위원회가 정하

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된 장학생의 장

학금은 2학기 공납금으로 한다.

제19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당해학년 또는 당해학기 동안

지급하되, 중·고등학생에게는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후 2월이내에, 대학생에게는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2월이내에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지급한다.

제20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

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이 남양주시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

2. 장학생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을 때

3.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4. 당해학교장의 장학금 지급 정지신청이 있을 때

5. 장학생이 국가·자방자치단체·학교·사회단체·기업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

6. 기타 시장이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21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

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설치목적, 기금의 조성·운용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

하고 지출계획은 그 내용의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

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전부개정 2007.01.10.〉

제22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하여 장학금의 지급·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장학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1.10.〉

②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장학생의 자격 및 선발, 장학금의 지급액 등은

수탁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06.01.1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상호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06.01.12.〉

제23조(기금의 결산) ①시장은 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7.01.10.〉

제24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시의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신설 2007.01.10.〉

       부  칙〈2004.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2.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로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0. 조례 제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  칙<개정 2008.10.09. 조례 제774호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결정·집행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는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 시장은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1.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2. 장학생의 심사·선발 및 장학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적립 및 운용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남양주시장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남양주시 교육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개정 2009.01.29. 조례 제0795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이 조례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남양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 담당관, 과장”을 “국장, 관, 담당관, 센터장, 과장”으로 한다.

 ②남양주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복지문화국장

  2. 기금출납원 : 평생교육과장

 ③남양주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④남양주시 주민투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1조·제14조 및 제17조 중 “3S고객만족담당관”을 각각 “민원총괄관”으로 한다.

 ⑤남양주시 지방재정계획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⑥남양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⑦남양주시 영상단지추진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⑧남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

 제8조 및 제14조 중 “세무과장”을 각각 “징수과장”으로 한다.

 ⑨남양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⑩남양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⑪남양주시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제환경국장”을 “복지문화국장, 환경녹지국장”

 으로 한다.

 ⑫남양주시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복지문화국장”

 으로 한다.

 ⑬남양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⑭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 중 “가족여성과장”을 각각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⑮남양주시 축제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총무기획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경제환경

 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각각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를 “남양주시 소비자보호 조례”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홍보

 과장”을 “홍보기획과장”으로, “농정과장”을 “유기농업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남양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 총무기획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경제산업국장, 환경녹지

 국장, 총무기획국장,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2항 중 “도시계획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교통도로국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계획과장”을 “도시국장, 문화관광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공원관리과장”을 “공원과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9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

 남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3조제3항 및 제14조제9항 중 “3S고객만족담당관”을 각각 “민원총괄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3S고객만족팀장”을 “민원총괄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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