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08. 5.16.]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1939호, 2008. 5.16.]

       부 칙(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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