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구청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해운대구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구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보건소장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5.7.>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에 따른다.<개정 2007.5.7. 2014.12.22.>
②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2.>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4.12.22.>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개정 2007.5.7.>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복지정책과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7.5.7., 2008.10.10., 2009.12.10., 2010.8.2. 2013.1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
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7.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7호, 2008.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행복나눔과”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행복나눔과”를 “주민복지평생학습과”로 한다.
⑥부터 ⑮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를 “주민복지과”로 한다.
④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
②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