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8. 2.29.] [강원도조례 제3245호, 2008. 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에서 발급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및 검사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2·3·20>

제2조(징수구분) ①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제증명 등의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개정 86·3·5, 88·3·2, 91·2·18, 2000·1·17>

③제2항에 규정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청구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④자동차에 관한 제증명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개정 82·12·30>

⑤정보공개수수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조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신설 99·5·20>

제2조의2 삭제 <91·2·18>

제3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강원도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증명 등 사무를 시장·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할 때에는 당해 시·군의 수입증지로서 징수한다.<신설 82·3·20>

③삭제 <91·2·18>

제4조(기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관에서 신청·등록하는 기타 제증명 등<개정 2006.9.29.>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5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신설 82·3·20>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146호, 1979.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1호:75·12·15)와 강원도마약판매서 및구입서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35호:77·5·18)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259호, 1980·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규칙(규칙 제1081호:79·9·20)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391호, 1982·3·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1. 강원도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33호:75·8·27)

2. 강원도유선방송수신사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45호:75·10·25)

3. 강원도음반판매업등록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922호:76·6·10)

4. 강원도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197호:80·2·29)

5. 강원도위생관계영업허가증재교부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1090호:78·7·3)

6. 강원도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2호:75·12·15)

7. 강원도상묘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2호:75·12·15)

8. 강원도잠종검사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3호:75·12·15)

9. 강원도잠견검정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854호:75·12·15)

10. 강원도공유수면매립면허수수료징수조례(조례 제280호:63·9·23)

부 칙 <제1490호, 1982·12·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영사기사면허관계수수료등징수규칙(규칙제1273호:82·3·20)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제1490호, 198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54호, 198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79호, 198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82호, 198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43호, 1984·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2 및 제3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개정 89·3·4, 89·4·27>

부 칙 <제1680호, 1985·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제1687호, 1985·5·30>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738호, 1986·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78호, 1988·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97호, 1989·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01호, 1989·3·4>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17호, 1989·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40호, 1989·6·29>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강원도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제2189호), 199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 2월 2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 칙 <제2609호, 1998·1·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검사수수료징수조례(제2692호), 1999·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 칙 <행정규제기본법시행에따른강원도행정정보공개조례등정비에관한조례(제2699호), 1999·5·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 칙 <제2745호, 2000·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829호, 200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901호, 2002·4·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921호, 2002·8·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2956호, 2003·6·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031호, 2004.1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146호, 2006.9.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3245호, 2008.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제출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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