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자연환경·생활환경 등 지역환경보전 우선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이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활동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9.12.1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추진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환경상태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환경 관련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9.12.18.>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구 도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공보실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정책과장, 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구의원,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언론계 등 각계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2013.04.05., 2014.10.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3.04.05.>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개정 2009.12.18.>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개정 2009.12.18.>
②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0.08.13., 2013.04.05.>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9.12.18.>
1. 구민환경교육
2. 환경보전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3.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등 감시활동
4. 그 밖의 환경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 <개정 2009.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보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치수과장
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치수
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