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4.10.10.]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210호, 2014.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제2조 및 제5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사업자·구민의 책무 및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구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3.04.05.>

제2조(기본이념)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자연환경·생활환경 등 지역환경보전 우선의 원칙

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3. 원인자 부담의 원칙

4.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 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12.18.>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 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 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이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2.18.>

제5조(구의 책무) 구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대기, 물, 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8.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18.>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④ 사업자는 구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8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환경오염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활동을 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9조(학교·언론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 등은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10조(환경기본계획)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남구 환경기본계획(이하 "환경기본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의 변화 및 전망

2.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3. 환경보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등 <개정 2009.12.18.>

③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사업자, 학교, 언론,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본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09.12.18.>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09.12.18.>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과 그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은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지구환경의 보전) 구는 지구의 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역환경기준의 적용 및 유지) ① 「환경정책기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지역 환경기준을 조례로 제정할 때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3.4.5.>

② 구청장은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집행할 때에는 환경기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구는 폐기물 및 하수 관련 시설, 대기오염 방지시설 등 공공환경 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② 구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의 제공과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 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조치) 구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에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21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구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4.5.>

제22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23조(구민참여 등) 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수립·집행 및 환경오염 감시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 추진협의체를 둔다. <개정 2009.12.18.>

제24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상태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12.18.>

② 제1항의 환경상태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구민·환경 관련 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제26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개정 2009.12.18.>

제27조(추진협의회 설치·운영) 구는 제23조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한 강남구 지방의제 21 및 환경기본계획 수립, 추진 등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남의제 21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2.18.>

제2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18.>

②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구 도시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공보실장, 청소행정과장, 도시계획과장, 공원녹지과장, 교통정책과장, 치수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은 구의원, 민간단체, 기업, 전문가, 학계, 주민대표, 언론계 등 각계인사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2013.04.05., 2014.10.10.>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임하는 1명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④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2013.04.05.>

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29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9.12.1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단, 직무를 대행할 부위원장은 도시환경국장과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개정 2006.12.29., 2009.12.18., 2010.08.13.>

제30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제31조(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 <개정 2009.12.18.>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때에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며, 타 분과위원회와 공동사업 수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32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 심의 및 자문

2. 지방의제 21 추진에 관한 의견제시 및 자문 <개정 2009.12.18.>

3. 환경교육·홍보 및 환경감시활동, 환경보전 실천운동

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등 <개정 2009.12.18.>

제33조(실무추진반)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의제 21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협의회 위원 및 민간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실무추진반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12.18.>

② 실무추진반의 반장은 도시환경국장이 된다. <개정 2006.12.29., 2010.08.13., 2013.04.05.>

제3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1.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위원회 발전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09.12.18.>

제35조(교육 및 홍보) ① 협의회는 구민의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하여 구민이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환경보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1. 구민환경교육

2. 환경보전캠페인 및 자연정화활동

3.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신고·고발 등 감시활동

4. 그 밖의 환경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각종 활동 <개정 2009.12.18.>

제36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37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재정지원) 구청장은 협의회 및 실무추진반의 운영과 환경기본계획 및 지방의제 21 작성 등과 관련한 조사·연구·용역·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39조(수당 등) 구청장은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 활동에 참여한 위원·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의 폐지)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보전협의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4.05>

이 조례는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제1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제2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치수과장

⑤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1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제3호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치수

방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교통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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