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

[시행 2011. 1.1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134호, 2011. 1.10.]

제 1 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

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

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토지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3. 공업용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

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 3 조(관리자의 지정)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관리자는 건설도시국장으로 보하도록 한다.(개정 2003. 3. 31 개정 2005.3.11 개정 2011.1.10)

제 4 조(조직) ①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

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 5 조(인사) ①관리자는 공영개발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

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제 6 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관리

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특별회계의 설치) 공영개발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

다.

제 8 조(회계연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

연도와 같다.

제 9 조(일반회계 등에 대한 부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

는 다른 특별회계에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10조(출자) ①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지원을 받은 경우

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

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유상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

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

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

음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4조(수탁사업 이익의 전출)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영개발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여 생긴 당해 사업의 이익은 위탁기관에 일정률을 전출하거나

해당지역에 재투자 할 수 있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

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

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공영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우선 취득업무

를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영개발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 의결을 얻어 취득 또는 처분하여야 할 중요 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2억5천만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를, 건물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시가표

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1건당 5,000제곱미터이상

제18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

사업의 계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자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

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 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

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하

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

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변상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관계

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에 의한다.

제22조(경영평가) ①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자문하기 위하여 달

성군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이상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

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공영개발사업평가는 년 1회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공영개발사업평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사업의 위탁)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영개발사업 추진을 타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3. 31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도시국장"을 "건설도시국장"로 한다.

(16)~(18) 생략

부 칙(2005.3.11 조례 제19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6) 생략

(17)「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건설도시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