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 조례

[시행 2003. 7. 1.]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1821호, 2003. 7.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제1조(목적)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달성군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제1조(목적)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공영개발사업의 범위는 주택사업 및 그 부대사업, 토지

제2조(사업의 범위) 개발사업 및 그 부대사업, 공업용지조성 및 그 부대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2조(사업의 범위) 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방채, 일반회계로부터의

제3조(세입) 전입금, 기타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기타

제3조(세입)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사업 중 당해 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

제5조(예산의 이월) 할 경우에는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운영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기타 특별회계로부터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일시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 내에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출 등) 주택사업·토지개발사업의 특별회계는 재해복구 및 사회간접

제7조(전출 등) 자본시설의 건설과 재정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의 사용에는,

제7조(전출 등) 예산에 의하여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전출 등) 위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예산을 전출할 수 없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제8조(준용)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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