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시행 2006. 3.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621호, 2006. 3.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시·군및자치구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영등포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사업

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 개발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05.07.25., 2006.03.09.>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각급 학교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키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위원은 구청 국장급 공무원 3인,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교육위원 1인,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국장급 2인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경비 보조를 주관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년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4.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정기회는 정기예산 편성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개최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⑤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목적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②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토록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7.25)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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