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12. 8. 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2092호, 2012. 8. 6.]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 9 .26 개정) (2012.8.06)

제 2조 (기능) ①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2006. 9. 26 개정)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군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호이동 2012.8.06)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개정 2012.8.06)

제 3조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조 개정 2012.8.06)

제 4조 (2006. 9. 26 개정) (삭제 2012.8.06)

제 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2012.8.0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항 신설2012.8.06)

제 7조 (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할 수 있다. 제 7조 (위원의 해촉)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의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할 수 있다.

1. 거주 또는 사업장이 군 관할 구역 외로 떠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조 개정 2012.8.06)

제 8조 (간사 및 직원) (2006. 9. 26 개정, 2012.8.06)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12.8.0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항신설 2012.8.06)

제 9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 9. 26 개정)(개정 2012.8.06)

제 10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결과(2006. 9. 26 개정)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호이동 및 개정2012.8.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2006. 9. 26 개정)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3항> <개정 2011.6.24., 조례 제2029호 부칙 제2조제2항>

제 12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제 12조 (의견의 청취)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2.8.06)

제 14조 (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06. 9. 26 개정)(개정 2012.8.06) 제 14조 (회의수당)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06. 9. 26 개정)(개정 2012.8.06)

제 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6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8.06 조례 제2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