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군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호이동 2012.8.06)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개정 2012.8.06)
1.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군수·주민생활지원실장·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5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2.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조 개정 2012.8.06)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항 신설2012.8.06)
1. 거주 또는 사업장이 군 관할 구역 외로 떠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취지·목적·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해태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조 개정 2012.8.06)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개정 2012.8.06)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항신설 2012.8.06)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 9. 26 개정)(개정 2012.8.06)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결과(2006. 9. 26 개정)
4.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호이동 및 개정2012.8.0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2006. 9. 26 개정)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3항> <개정 2011.6.24., 조례 제2029호 부칙 제2조제2항>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6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