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시행 2006. 9.26.] [경상남도거창군조례 제1818호, 2006. 9.26.]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ㆍ제1조의4 및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6. 9 .26 개정)

제 2조 (기능) ① 거창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의결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2006. 9. 26 개정)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

3. 군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지원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2006. 9. 26 신설)

6.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ㆍ단체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 3조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6. 9 .26 개정)

③ 대표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06. 9 .26 개정)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중 주민생활지원실장ㆍ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2006. 9 .26 개정)(개정 2008.7.24. 조례 제1897호 부칙) <개정 2011.6.24., 조례 제2029호 부칙 제2조제2항>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06. 9 .26 개정)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2006. 9 .26 개정)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006. 9 .26 개정)

4. 거창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2006. 9 .26 개정)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2006. 9 .26 개정)

⑥ 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006. 9 .26 개정)

⑦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중 사회복지업무담당 및 보건의료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2006. 9 .26 개정)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06. 9 .26 개정)

2. 사회복지사업 및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자(2006. 9 .26 개정)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006. 9 .26 개정)

⑧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제 5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 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 (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 중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군수가,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 7조 (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 중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군수가,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 8조 (간사) (2006. 9. 26 개정)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 9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06. 9. 26 개정)

제 10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ㆍ의결사항 및 결과(2006. 9. 26 개정)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주민생활지원실에 비치하여야 한다.(2006. 9. 26 개정) <개정 2010.12.20., 조례 제1999호 부칙 제2조제3항> <개정 2011.6.24., 조례 제2029호 부칙 제2조제2항>

제 12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2조 (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 14조 (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06. 9. 26 개정)

제 14조 (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ㆍ관계인 등에게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2006. 9. 26 개정)

제 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7. 11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9. 26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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