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
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0. 조례 제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