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시행 2007. 1.10.]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674호, 2007. 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양주시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

원의 실비변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특별히 규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일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

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

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5급 지방공무원

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1.10. 조례 제6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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