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03. 2. 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509호, 2003. 2. 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9조제11호 및 정신보건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남양주시정신보건센터(이하"정신보건센

터"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로서 정신질환자의 효율적인 치료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 나아가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명칭) 정신보건센터의 위치와 명칭은 별표와 같다.

제3조 (업무) 정신보건센터에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주민대상의 정신보건 진단에 관련된 조사 및 진단

2.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정신질환 예방사업

3. 정신장애인 발견, 등록 및 전문의료기관의뢰

4. 재활프로그램 운영 및 사례관리

5. 정신건강 증진사업(주민대상 정신건강 공개강좌 및 개별상담)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리운영의 협약) ①시장은 정신보건센터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신보건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단체 등 운영능력을 갖춘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정신보건센터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

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신보건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운영능력을 갖춘 자를 남양주시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⑤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약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협약

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인력) ①정신보건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

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보건소인력 등이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

원회를 둘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시의회의원, 보건소장, 정신보건전문의, 정신

보건관련 전문가, 사회과장 및 담당과장과 간사 1인을 포함한 7인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03.02.04.>

③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정신보건사업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 (이용료 부담) 정신장애인의 재활훈련 등에 소요되는 경비

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에

의거 일정액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8조 (이용료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정신보건센터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면제한다.

1. 남양주시에 등록된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2. 타 법령에 의거 진료비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공익상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위탁시설의 운영) ①정신보건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

규정은 수탁자가 정신보건사업 기본운영 취지에 맞게 수립하여

매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수탁자는 정신보건사업 운영상 수익사업을 할 수 없다. 다만,

프로그램운영중 발생할 수 있는 재료비, 회비 등은 그 실비만을

징수 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비의 보조)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보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의 취소등)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수탁자가 공익상 정신보건사업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

생하였을 때

4. 수탁자가 1년에 2회이상 시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을 때

②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정신보건

센터 운영에 사용하던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 (양도등의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 및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4조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①수탁자는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②수탁자는 법령과 조례에 의한 관계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수탁운영자는 사업의 운영과 예·결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을 매 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

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관계법령과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체결된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03.02.04 조례제0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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