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시행 2008. 8.14.]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770호, 2008. 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

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삭제 2008.08.14.>

제3조(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한다.

1.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2.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8.08.14.>

제4조(협의회의 회의등) <삭제 2008.08.14.>

제5조(임기) <삭제 2008.08.14.>

제6조(위원의 해촉) <삭제 2008.08.14.>

제7조(간사 및 서기) <삭제 2008.08.14.>

제8조(보칙) <삭제 2008.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05 조례 제0618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8.14. 조례 제0770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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