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남양주시건강생활실천협의
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시민건강의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2.시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기타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8.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09.30 조례 제0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01.05 조례 제0618호. 남양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8.14. 조례 제0770호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협의회에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조, 제4조부터 제8조까지를 삭제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남양주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남양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