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처리하는 사항
8.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케어센터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9.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0.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11. <삭제 2011.06.09.>
12.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대표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시장·복지문화국장·보건소장·평생교육원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06.09.>
1.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
③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협의체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두되, 공동위원장이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선정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한하여 재적위원이 된다. <개정 2011.06.09.>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희망케어담당·자활지원담당·노인복지담당·장애인복지담당·청소년지원담당·보육정책담당·건강가정담당·보건행정담당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1.06.09.>
⑤ 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⑥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1인의 위원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문화국장이 되며,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⑦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협의체의 위원을 위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남양주시보 및남양주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대표협의체연 4회, 실무협의체 연 6회를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집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 및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 및 소위원회는 해당 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둘 수 있다 이 경우, 유급직원은 간사의 직을 겸임한다.
1.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회의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6.09.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