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08.10. 9.]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780호, 2008.10.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 및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및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09.>

제2조(기능) ①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10.09.>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8.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케어센터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2008.10.09.>

9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10.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협의체는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위원회의 기능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0.09.>

제3조(구성) ①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각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업무담당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은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 계·협력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 중

1인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0.09.>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10.09.>

제4조(위원명단의 공개) 시장은 제3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한 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은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의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을, 대표 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직원) ①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9조(회의 등) ①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각 협의체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

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실비지급) 각 협의체의 회의에 참여한 위촉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각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2005.10.13.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0.09. 조례 제0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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