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관협의체에서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8.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희망케어센터자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2008.10.09.>
9 「남양주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10. 「공공근로사업종합지침」의 규정에 의한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신설 2008.10.09.>
11.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④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표협의체는 같은 항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의한위원회의 기능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실무협의체에서 심의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8.10.09.>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업무담당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은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 계·협력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 중
1인은 공동위원장이 된다. 이 경우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0.09.>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08.10.09.>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5.10.13.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10.09. 조례 제0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남양주시 희망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대행한다.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