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남양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복지 업무담당 및 보건의료 업무담당은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실무협의체에는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 계·협력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⑤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하되, 임명직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통할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을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2005.10.13.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