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09. 7. 3.] [서울특별시강북구조례 제685호, 2009. 7. 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하수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관할구역안의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이하 "개인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의 내부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수집ㆍ운반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적정처리 기본계획)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안의 분뇨의 적정처리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 수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1회 이상 실시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통지)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청소시기, 용량, 요금 및 연1회 이상 청소 의무 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 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분뇨를 수집ㆍ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및 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지역별 7내지 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등 대행)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구역안의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여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납부기한) 오수ㆍ분뇨를 배출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분뇨수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청소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의 가산금)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 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구청장은 법 제80조제5항 및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위반사실의 조사ㆍ적발 또는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⑥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4. 6 조례 제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25 조례 제1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6.20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14 조례 제277호>

제1조 (시 행 일)

이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3.10 조례 제3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9.29 조례 제388호>

제1조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2.29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6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 조례 제6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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