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 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영 제29조제1항의 허가기준을 갖춘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물량
3. 수집ㆍ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ㆍ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③대행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2년 단위로 하여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④대행구역을 정함에 있어서는 동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청소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단독정화조의 경우에는 단독정화조의 실제용량에 따라 부과한다.
3.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된 오니의 양(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
②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며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청소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수급권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서에 과태료 납부통지서(고지서)등을 첨부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납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④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수납부(체납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⑤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부과 취소 후 담당공무원의 의견첨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⑥과태료는 부과ㆍ징수한 자의 수입으로 하되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였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⑦구청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독촉장을 체납 확인 후 7일 이내에 발송하여야 한다.
⑧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ㆍ징수ㆍ수납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세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10.25 조례 제10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7. 6.20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1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4.14 조례 제277호>
제1조 (시 행 일)
이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3.10 조례 제37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 9.29 조례 제388호>
제1조 (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0.12.29 조례 제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2.26 조례 제488호>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2. 2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 경과후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 조례 제68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