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
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으로 한다. 다만, 하수처리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수탁처리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다.
둔다.
②관리자는 하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
한다.
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
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③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하수도점용료, 하수
도원인자부담금 및 과태료, 국?도비보조금, 물이용부담금, 다른 회계
의 전입금 기타의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수처리시설설치비 및 유
지관리비, 하수도사업비, 차입금원리금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
리장운영비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도와 같다.
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남양주시일반회
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내지 제2호
나목, 마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확장사업
②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
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
로 적립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
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
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
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
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
는 경우에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
금으로 처리한다.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 재원명세서
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동년 8
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해 2월 28일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
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여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에 대한 관계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자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정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이 확정·고
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
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
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④(특별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하수도사업을 위하
여 차입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채무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하며,
이 법 시행전에 하수도사업의 관리·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수질개선특별
회계의 잉여금은 이 회계가 이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