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 2014.12.17.] [서울특별시강동구조례 제1123호, 2014.1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24.>

제2조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출장일수로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4.>

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 월액여비 전액

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 (월액여비÷15)×출장일수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및 월간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신설 2008.12.24.>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12.24.>

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8.12.24.>

제4조 (영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본조개정 2008.4.24.]

1. 영 제8조의2 및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 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3.12.11., 2014.12.17.>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관용차량관리 규칙」제4조"로 "동 규정"은 "동 규칙"으로 "인사혁신처장"은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3.12.11., 2014.12.17.>

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1., 2014.12.17.>

7. 영 별표 1의 규정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은"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0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까지 생략

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4.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5호는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보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호, 제4호, 제6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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