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09.10. 5.]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1024호, 2009.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과 기초생활보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2007. 6.19, 2009.10.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0. 1)

1.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9.10. 1)

2. "노인복지사업"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09.10. 1)

3. "기초생활보장사업"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서 정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7. 6.19)

4. "장학금"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을 말한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를 말한다.(개정 2009.10. 1)

6. "차상위계층"이라 함은 영 제36조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05. 7.14)

7. "자활공동체"라 함은 법 제18조 규정에 의해 설립된 공동체를 말한다.(신설 2005. 7.14)

제3조(기금의 설치) ①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 및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09.10. 1)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국·시비 보조금(신설 2000.12.29)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신설 2000.12.29)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신설 2000.12.29)

5.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신설 2000.12.29)

6.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신설 2000.12.29, 2005. 7.14)

7. 자활공동체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신설 2000.12.29)

8. 기금의 운용 수익금

9. 기타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사회복지사업

2. 노인복지사업

3. 기초생활보장사업

②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기금, 노인복지사업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계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한다.

②기금은 구 금고에 수익성과 안정성이 있는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은 기금의 운용수익금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④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하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2.11. 5, 개정 2008. 1.15)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제13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하거나 지원받아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비용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사회복지시설( 보호자 를 포함한다)의 복지지원

3.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장 및 모(부)자세대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4. 복지시책 개발 및 연구활동 지원 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 등)

5. 사회복지 관련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

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의 장학금 지급사업

7. 기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정에 대한 지원

제14조(지원대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구민

2. 사회복지 시설 및 단체

3. 기타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업 주체

제15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하여 해당 거주지 동장이 추천한 고등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7. 6.19, 2009.10. 1)

제16조(장학생의 인원 및 지급액) 장학금의 지급인원 및 지급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호의 절차에 의한다.

1.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학비지원대상 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별로 배정하고, 선발요령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장학금 지급시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2. 동장은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동장이 추천한 자중 제16조에 의한 지급인원 및 재원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여야 한다.

제1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①장학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학기 개시 후 60일이내에 선발된 장학생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학년초 선발된 장학생은 제19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19조(지급정지) 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1. 학업성적이 불량한 경우

2. 퇴학·정학처분 또는 휴학 등 기타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보호자 또는 본인이 다른 타 시·도(시·구·군 포함)로 전학 또는 전출하였을 경우

4.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이미 지급한 장학금은 회수하지 않으며, 학년도중 지급할 장학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정지한다.

제20조(대상사업) 제5조제1항제2호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세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로효친 등 미풍양속 및 전통문화 선양사업 운영

2. 재가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운영

3. 노인의 건강과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운영

제21조(지원사업)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회지회

2.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본조신설 2000.12.29.]

제22조(사업의 범위) 제5조제1항제3호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3.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사업

4.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초생활보장 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의 100분의 20이하에 한한다)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지원 사업

6. 지방이주자의 생업자금융자금 대손액 보전사업[본조신설 2000.12.29.]

제23조(지원대상)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개정 2007. 6.19)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개정 2009.10. 1)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2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본조신설 2000.12.29.]

제24조(지원신청)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25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0.12.29.]

제26조(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제2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당 7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내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③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15%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④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0. 1)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본조신설 2000.12.29.]

제27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을 때에는 5%의 범위내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6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12.29.]

제28조(회계공무원) ①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기금운용관은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주민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사업의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개정 2001.11.14, 20003. 8. 2, 2006. 6.26, 2007. 6.19, 2009.10. 1, 2009.10. 5)

③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금출납원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의 운용수익금을 노인회지회등(노인회지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단체 및 사업주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교부할 수 있으며, 노인회지회등에서 기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자체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두어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④회계공무원(노인회지회등 기금운용관과 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증빙서류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12.29)

제2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외에 기금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기본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10. 1)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인천광역시서구이웃돕기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서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인천광역시서구노인복지기금설치 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 수익금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립된 기금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부칙(2000.11.23 조례 제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2.29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생활보호사업"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한다.

②인천광역시서구문화대학설치 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③인천광역시서구부업대학생채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하고,

제6조제3항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증명서"를 "수급자증명서"로 한다.

④인천광역시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및 제23조제6항중 "생활보호법"을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한다.

⑤인천광역시서구사계절썰매장관리운영 및사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및 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⑥인천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⑦인천광역시서구기계류대여 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사용하고자 할 때

⑧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4조제3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한다.

부칙(2001.11.14 조례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제3조

생 략

부칙(2002.11.5 조례 제702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부칙(2003. 8. 2 조례 제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5. 7.14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 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칙(2007.6.19 조례 제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9.28 조례 제90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 등) 인천광역시서구주민소득지원 및생활안정자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기 융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관리 및 회수하여 이 조례의 당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부칙(2008. 1.15 조례 제93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 략

③ 생 략

부칙(2009.10. 1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 5 조례 제10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가정복지담당”을 “노인복지담당”으로 한다.

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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