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시행 2011.12.22.] [경기도남양주시규칙 제541호, 2011.12.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

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2.17.>〈개정 2011.12.22.〉

제2조 (적용) 이 규칙은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1.12.22〉

제3조 (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 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

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02.17.>

제4조 (지급계획의 수립) ①시장은 기구의 폐치·분합 및 직제

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및 퇴직예

정일등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 (지급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

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각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각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지급심사대상) ①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

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자진퇴직수당지급의 결정전에 자

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

다. 이 경우에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

준으로 한다.

제7조 (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

에 있어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인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2. 공무원연금법상의 장기근속공무원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8조 (지급절차) ①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

속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수당 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

소, 신청서류 및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

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

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7.>

제9조 (수령권의 승계) ①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

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인이 사망 또는 행방

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의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

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02.17.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1.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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