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연환경"이라함은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 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군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2. 대기· 수질· 토양· 동식물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ㆍ동식물의 보호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순환적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에 관한 사항
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사항
6. 지구의 온난화방지, 오존층의 보호, 산성비예방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인간과 자연의 공존, 자연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9.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10.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군민은 건전한 환경의 보전을 위한 자발적노력 및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가지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등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2.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및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군민은 환경시책수립 및 추진과정과 환경오염문제 해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환경단체등 군민 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가는 지역환경을 건강하고 쾌적하게 유지해 나가기 위한 군의 시책에 협력 자문하고 지역환경 문제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활동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한다.
② 환경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등 환경여건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환경기본시책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군의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 내용과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수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거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10.08.13., 조례 제1984호 부칙 제2조>
6. 기타 환경보전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번호 이동, 조례 제1984호 부칙 제2조, 2010.08.13.>
④ 환경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1. 14)
⑤ 환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설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사업자·민간 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등에 필요한 정보·기술·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 환경보전에 대한 지장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을 오염시킨자는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등에 관하여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따른다.(개정 2008. 1. 14)
② 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 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