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1990. 1. 8.] [전라북도장수군조례 제1105호, 1990. 1. 8.]

제1조(목적) 이조례는 주차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1.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을 관리위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납부하는 금액

3.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액

5. 정부의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7. 기타 잡수입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한 비용

2. 노상·노외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운영비 일부보조

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 일부보조

4.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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