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 2001.11. 9.] [경기도조례 제3155호, 2001.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사회복지증진과 장학 및 재해구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01.1.8.>

1. 국고보조금

2. 도의 출연금(다만, 재해구호사업자금은 재해구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한 적립금을 말한다)

3. 도이외의 자의 출연금

4.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6. 생업자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7. 공공근로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8.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9.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해구호사업

2. 삭제 <2001.6.11.>

3. 기초생활보장사업 <개정 2001.1.8.>

4.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도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별로 구분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장애인복지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행정(1)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으로 하며, 위원회는 도의원 2인과 장애인복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1.11.9.>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및 장애인단체·기관 대표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11.9.]

⑤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경기도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고, 기타 기금의 운용에 대한 심의는 경기도조례규칙심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1.1.8.>

제6조(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결산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의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기금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이 되며, 제3조제4호의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담당이 된다. <개정 2001.11.9.>

제9조(사업내용)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해구호사업의 세부구호내용은 다음각호로 한다.

1. 사망·실종자 위로금 및 생계보조금

2. 생계구호

3. 식품, 의류, 침구 등 생필품의 급여

4. 비축물자의 구입

5. 주택구호(응급 주택수리 및 복구지원 등)

6. 접수된 의연금품의 조작경비

7. 기타 재해구호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일정한 기준을 정하는 사업

제10조(구호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구호사업의 기준은 보건복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사업의 범위)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사업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2.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3. 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지역자활지원계획에 의한 자활지원 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가.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채무

5.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기금의 당해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이하의 경우에 한한다.)

6. 기타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의 비용[본조신설 2001.1.8.]

제1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등으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법 제2조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및 영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

3.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기기관

4. 영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의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1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조사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등

6. 시·군[본조신설 2001.1.8.]

제13조(지원신청)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8.]

제14조(사업 또는 용도변경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등 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01.1.8.]

제15조(자활동공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 ①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공동체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② 사업자금의 대여받은 자활공동체는 5년거치후 5년균등분할로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매년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공동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 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본조신설 2001.1.8.]

제16조(자활공동체가 대여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에 그 자금과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공동체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공동체가 제21조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8.]

제17조(신용보증)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본조신설 2001.1.8.]

제18조(사업내용)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사업의 세부지원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저소득 재가장애인 및 시설보호 장애인 보호사업

2. 장애발생 예방과 재활을 위한 사업

3.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및 육성사업

4. 장애인관련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연구사업(조사, 연구, 상담, 세미나등)

6. 장애인 교육 및 직업훈련 사업

7. 기타 장애인복지의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01.11.9.]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전에 경기도재해구호기금운용관리조례, 경기자립장학금지급조례, 경기도생활보호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이미 적립된 기금 및 운용수익금 등은 이 조례의 재해구호사업, 자립장학금 지원사업, 생활보호 지원사업을 위하여 각각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

② 기금별 타 금융기관에 장기 고율상품으로 예탁 관리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는 이자손실의 최소화를 위하여 만료일까지 기존계좌에 보관후 재예탁시 도금고로 전환한다.

부칙 <200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청소년장학금지원조례) <제3118호,2001.6.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경기도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제3조 제2호 및 제3장 제11조 내지 제16조를 삭제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을 제3장 내지 제5장으로 하며, 제17조 내지 제25조를 제11조 내지 제19조로 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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