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4.12.3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002호,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수성구(이하"구"라 한다)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각급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2. 10 조례 제719호)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 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3. 학교의 교육시설 및 환경개선사업

4.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 사업

7. 기타 대구광역시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당해 회계연도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5%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0 조례 제719호)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0 조례 제719호)

②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및 주요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총액과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의한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제6조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당해 각급학교의 장에게 그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당연직 또는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2.10 조례 제719호)

1. 당연직 : 복지국장, 평생교육과장(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개정 2011. 10. 31 조례 제853호)

2. 위촉직

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수성구의회 의원

나. 대구광역시교육감 또는 동부교육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소속 공무원

다.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금 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의 적합성 및 타당성 여부

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4. 보조금의 지원 규모

5.「대구광역시 수성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개정 2013.11.11 조례 제956호)

6. 기타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8.12.10 조례 제719호)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신설 2008.12.10 조례 제719호)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단서신설 2008.12.10 조례 제719호)

④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⑤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신설 2008.12.10 조례 제719호)

제11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교부하는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

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실적)보고서

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4조(준용)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 12. 10 조례 제 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0. 6. 1. 조례 제 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1. 10. 31. 조례 제 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3.11.11. 조례 제 9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14.12.30.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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