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도급수조례

[시행 2004. 8.16.] [전라남도진도군조례 제1797호, 2004. 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도군 (이하 군 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급수장치 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

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설치를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 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제3조(급수지역) 급수지역은 군의 관할구역중 군수가 공사한 급수가능한 구역으로 한다. 다만,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할 구역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 급수장치 : 5가구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노후관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 2 장 급수공사의 비용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한 건물에 수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도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에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도전을 분리코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⑤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6조의2(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시행) ①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케 할 수 있다.

②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③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

자재 일때에는 관급자재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케 할 수 있다.

제7조의2(준공검사 등) ①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

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조서를 작성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케 할 수 있다.

제8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자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자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1급, 공업배관기능사2급,

건축배관기능사2급)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관련 별표2비고1라목에 정한자

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상·하수도설비 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

3. 상수도 기술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5년이상 경력이 인정된 자

②군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4,000원, 갱신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공사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

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체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옥내 시설물과 수도계량기의 관리 및 공사비용은 수용가 부담으로 한다.(신설 2004. 8.16조1797)

제10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수수료및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1조(공사비의 선납) ①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

기관에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04. 8. 16 조1797)

②제1항의 공사비를 지정일 이내에 미납시 미납사유를 신청자가 3일이내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미납사유의사가 없을시 그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납입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분담금) ①전용 급수장치와 사설 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시설분담금을 제11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시설분담금은 6개월간 분납할 수 있다.

②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

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체납 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가압 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한한다.

제14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

업자로 하여금 시행케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 공사의 이행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해 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 시행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급수공사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공사

원인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공사 준공후 1년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 원인

제공자 책임으로 한다.

⑤제2항의 하자 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 3 장 급 수

제17조(수도의 사용) ①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

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삭제 2004. 8. 16 조1797)

제18조(신고) ①수도사용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코자 할 때

2. 급수 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7. 1주택 2가구이상 거주자로서 가구 분할 요금혜택을 원할 시

②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급수의 판매금지) ①군수는 공설 공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 할 수 없다.

②군수는 공용급수 장치의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사설 소화용 급수를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 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함한다.

②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을 적지 공작물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 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삭제 2004. 8. 16 조1797)

제22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

에 부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

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기간을 6개월 이상 소급할 수 없다.

제23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

로 한다.

③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급수정지와 폐전) ①수도 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 기본요금은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나, 급수장치 손료에 대하여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②급수장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개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

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엇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6. 제40조 3항의 정수처분기간을 경과하고도 정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4조의1(절수설비 설치) 별표3 업종별 구분표중 업무용, 영업용, 욕탕1종, 욕탕2종 건축물 및 일반건축물

100㎡이상의 건축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수도법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1999. 9. 27 조1645)

제 4 장 요금과 수수료

제25조(요금의 징수) ①요금은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수도 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6조(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한 중량 요금 및 초과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7조(업종의 구분) ①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요율의

요금을 적용한다. 다만,높은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4. 8. 16 조1797)

제27조의2(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실과소의 장은 당해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상수도 사용요금 부과 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4. 8. 16 조1797)

1. 건축허가, 사용검사, 임시사용검사 준공검사 등

2. 세차장,주유소의 영업신고 및 허가

3. 세차장,주유소의 영업신고 및 허가

4. 예식장, 사진현상소,사설학원 등의 영업신고

5. 양조업, 의약품, 화공약품,화장품 제조업 등의 공장등록

6. 제1호내지 제5호 이외의 상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과세자료

제28조(요금의 조정) ①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29조(사용수량의 인정) ①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

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 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단독주택,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

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 급수처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정계량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 3년간 동일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급 수량

및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 회복전 3개월분 일일평균 사용량과

수복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계량한다.

제30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여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

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제31조(납기와 징수방법) ①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말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구경별정액요금) ①수도사용량에 대하여는 구경별정액요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할 수 있다.

제32조의2(가압료 징수) ①군수는 특수 가압시설의 운영비를 수도 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가압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3조(가산금) ①수도 사용자들의 수도사용 요금과 급수장치 손료를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징수) ①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 후

사용수량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삭제(2001. 4. 28 조1709)

제35조(납부고지) ①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 할 수 있다.(신설 2004. 8. 16 조1797)

제36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1999. 9. 27

조1645호)

1.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제3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만 5,000원

급수관 구경 40㎜이상 7,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 한다.

2. 제7조제3항의 시공자 재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만 3,000원

급수관 구경 40㎜이상 5,000원

3. 제7조제3항의 시공자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만 4,000원

급수관 구경 40㎜이상 6,000원

4. 제30조제3항의 수도계량기 점검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만 5,000원

급수관 구경 40㎜이상 8,000원

5. 제40조제2항의 급수정치처분 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미만 5,000원

급수관 구경 40㎜이상 7,000원

제37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시 수도사용료의 기본요금 전액

3.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느 수도사용료의 50%

4. 지방상수도 시설공사 수몰지역주민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단,10㎥/월 초과 수도사용량은

요금을 부과 징수한다.)

5. 기타 공익상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38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 가압

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를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39조(급수표지) ①수도 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0조(급수정지처분)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삭제(1997. 7. 28 조1555)

3. 삭제(1997. 7. 20 조1555)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고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삭제(1997. 7. 28 조1555)

9. 삭제(1997. 7. 28 조1555)

10.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제1항제1호, 제11호 및 제3호에 의한 정수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1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제42조(과태료) ①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부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외에 별표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 될 때에는 그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통지)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신설 2004. 8. 16 조1797)

제43조(급수장치의 철거) ①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자치의 철거

를 명하거나 군수가 철가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3조의2(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 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의 위탁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하

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 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⑤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4조(이의신청) ①사용료,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지방세 징수 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6조(권한의 위임) 삭제(2004. 8. 16 조1797)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4. 25 조8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인상요율 적용은 위 조례 개정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3. 5. 24 조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2. 5 조87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단, 인상요율 적용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 1. 31 조933)

①(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 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84. 7. 23 조9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3. 18 조99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업종변경작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7. 1 조100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7. 22 조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9. 30 조10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인상요율 적용은 1985. 10. 1이후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6. 4. 7 조1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6. 18 조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21 조11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10 조1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2. 11 조1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1. 31 조1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2. 11. 25 조13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8. 1 조1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 12. 28 조1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6. 24 조14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7. 28 조15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 12 조1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9. 27 조16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4. 28 조1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8. 16 조17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제37조제4호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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