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2. 3. 2.]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023호, 2012. 3. 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 8. 2 조례 제6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2. 7. 30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 1. 5 조례 제7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수수료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다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장흥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등징수조례(1980. 3. 7 조례 제584호) 장흥군유선 및도선의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1980. 4. 28 조례 제600호)

부 칙 (1983. 11. 26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31 조례 제8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지적업무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4. 11. 19 조례 제9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 3. 27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 4. 9 조례 제9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현재 이의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 5. 3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7. 8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2. 16 조례 제111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89년 4월 3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9. 4. 27 조례 제11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4월 3일부터 적용한다.

②(제3조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3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90. 12. 7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2. 4 조례 제1536호)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3. 16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12. 5 조례 제1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1. 30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7. 2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9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31 조례 제16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7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0. 13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 6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 17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8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 조례 제2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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