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권 자원회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 2014.10.17.] [경기도양주시조례 제691호, 201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7.>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양주권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자원회수시설은 양주시 은현면 은남로 160에 둔다. <개정 2014.10.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7.>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처리시설로써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고 소각 열을 회수하여 전력이나 열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0.17.>

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내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2인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한 값을 말한다.

제4조(소각의 대상 및 지역 등) ①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할 소각의 대상은 지정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로 한다. <개정 2014.10.17.>

② 자원회수시설에서 처리 할 폐기물의 반입지역은 양주시, 동두천시로 한다. 단, 폐기물의 반입량이 처리용량보다 적을 경우 서울특별시 및 인근자치단체의 폐기물을 추가 반입할 수 있다. <신설 2014.10.17.>

제5조(시설의 관리·운영 등)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1.「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신설 2014.10.17.>

2.「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신설 2014.10.17.>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 <신설 2014.10.17.>

4. 1일 200톤 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을 2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법인 <신설 2014.10.17.>

② <삭제 2014.10.17.>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

④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자원회수시설 운영·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⑤ 그 밖에 위탁 범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업무) 자원회수시설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0.17.>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소각로의 운전 및 유지보수

3. 자원회수시설내 발생되는 오·폐수, 쓰레기침출수의 처리

4.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비산재의 계량 관리

6. 슬래그의 선별, 계량 및 반출 관리

7. 수전 및 발전설비의 안전·유지 관리

8. 자원회수시설 및 그 밖에 부대시설의 관리·유지보수

9. 시설운영에 관한 일반사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시설의 사용등) ①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0.17.>

② 자원회수시설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사용자는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 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③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방지 및 적정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증은 법 제13조 및 같은볍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에 따른 수집·운반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계량카드 발급시 반드시 폐기물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반영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⑤ 폐기물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출·입시 반드시 계량카드를 제시하고, 계근대를 통과하여 계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시설사용자 및 폐기물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수수료의 징수)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가연성 폐기물에 대하여 소각장운영단가에 소각시설의 감가상각비용을 가산한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제9조(반입의 제한)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보호 및 환경오염예방을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17.>

1.법 제27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허가가 취소되었거나 법 제37조에 따라 휴업 또는 영업정지중인 폐기물 수집운반업자가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4.10.17.>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5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시설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원회수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폐기물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의 경중에 따라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1. 폐기물운반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2. 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 반입이 제한되는 경우 <개정 2014.10.17.>

3. 자원회수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또는 잃어버린 경우 <개정 2014.10.17.>

제10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폐기물의 반입·처리과정을 감시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하여 고시하는 지정통계(매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의 공사부분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14.10.17.>

③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정한다.

④ 주민감시요원의 업무 등 그 밖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소각열의 이용)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열을 이용하여 생산한 전력·증기 및 온수는 유상으로 공급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91호 2014.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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