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06. 6.29.]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 제510호, 2006. 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연수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3. 연수구 소속의 공무원

4. 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명단 공개) 위원회 위원장은 제3조의 위원회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구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고 해당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장은 당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의록)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의 청취)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회 운영지원)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6. 6.29 조례 제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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