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 조례

[시행 2012. 6.1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911호, 2012. 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2조에 따라 분야별로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ㆍ학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경제계ㆍ노동계ㆍ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자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 관련 국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위촉 하거나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사무국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2(토론회 개최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도민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정책에 대하여 사전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것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1.]

제9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11호,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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