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
여 수집·운반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이 수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서 정한
일정의 변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의한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
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청
소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특성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청소용량을 고려하여 일
부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을 법 제45조제1항에 의한 분뇨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 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법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와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
른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계약내
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나, 비정상가동 또는 청소를 하여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개
인하수처리시설을 발견하면 소재지, 내용 등을 명확하게 작성하여 즉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을 조사한 후 법 제34조·제39조 및 제40
조에 따라 해당 시설의 설치신고, 내부청소, 시설의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관
리 하여야 한다.
②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제4조제5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청소실적을 보고한 때
에는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시켰을 경우에
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수집·운반 또는 청소 후 즉
시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사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
난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의 소유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성명, 분뇨량 등에 대한 동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
다.
수거식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 수수료는 제7조제1항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분뇨수집·운
반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시 이를 납부
하여야 한다.
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 금액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
다.
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대행업자의 선정은 공개추첨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수집·운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
다.
시부산진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학교, 공공기관,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 수정사가 연구, 인공수정, 진료 그 밖에 공
공의 목적을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농림부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농산물 도매시장 축산부 도축, 도견, 도계장 및 부하장
에 부설된 계류장의 가축
3. 동물판매업소에 계류 중이거나 가정에서 애완용 또는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종전의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
에 의하여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와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
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관련영업 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
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제3조(대행 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 규정에 의하여는 대행 계약을 체결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제5조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대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행정처분 기준 적용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
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1994.12.31>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
과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영업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허가의 정수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업체수를 정수로 본다.
부 칙 <1998. 9.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
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 과태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대행계약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사항
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계약종료까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01.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제1항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3. 30>
이 조례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06. 5.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부과 통보
한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청소 수수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