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시행 2003.12.30.] [전라북도익산시조례 제694호, 200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가·허가·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2.23. ,2003.03.31.>

제2조(적용) 제증명등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제증명등수수료는"별표1"

영업허가 및 영업신고수수료는"별표 2"정보공개수수료는"별표 3"과 같다.

<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제4조(기준) ①제3조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2인이상을 열거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본적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②2인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청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수수료는 익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발급신청서·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 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02.23., 2003.03.31.>>

②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으로 징수한다. <신설 2001.01.08.>

③ <삭제> <신설 2001.12.28., 개정 2003.03.31.>

제6조(기납부 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및 정보공개에관한증명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개정 1999.01.12. 조례제458호>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1.01.08., 2006.12.29.>

2.「장애인복지법」 제29조제1항에 의한 등록장애인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01.01.08., 개정 2006.12.29.>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에 한한다)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5.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참전 군인이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등 <개정 2006.12.29.>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06.12.29.>

7.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개정 2003.0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1.01.08.>

제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3.11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6.24 조례 제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1.12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9.02.23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중 (인가·허가·신고의

신청·등록·지정·확인 등)란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의 신설 규정은 1999.07.0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0.11.1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01.08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12.28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03.31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3.12.30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2.29 조례 제8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를 삭제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