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지방공기업상.하수도사업회계규칙

[시행 2001.12.28.] [전라남도영암군규칙 제958호, 2001.12.28.]

제1조 ( 목적 ) 이 규칙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6조

제1조 ( 목적 ) 의 규정에 의거,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

제1조 ( 목적 )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①지방공기업법의 관리자는 지방공기업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와 영암군상수도사업설치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을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영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기업출납원(또는 분임기업출납원)으로 한다.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기업출납원 : 상하수도사업소장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수 입 원 : 관리담당 주사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지 출 원 : 관리담당 주사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자산출납원 : 관리담당 주사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일상경비출납원 : 관리담당 주사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관리담당 주사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분임자산출납원 : 관리담당 주사

②제1항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암군직무대리규칙에 의하여 그 직을

제2조 (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3조 ( 관리자의 직무위임 ) ①법 제12조 제2항 및 제34조 제3항의 규

제3조 ( 관리자의 직무위임 ) 정에 의하여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중 다음 각호에

제3조 ( 관리자의 직무위임 )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사용료·수수료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2,000만원이하의 공사, 1,000만원이하의 용역, 제조,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구입과 기타 물건의 매입을 위한 계약의 체결

4. 급여등 인건비·여비·복리후생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

금·지방채원리금·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

의 교부

5.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 400만원이하의 경우와 조

달물자의 구매

6. 출납, 기타 회계사무를 행하는 사항

7.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4조 ( 준용규칙 ) 지방공기업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제4조 ( 준용규칙 ) 동시행령 및 동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동

제4조 ( 준용규칙 ) 시행령 및 영암군재무회계규칙·영암군공유재산관리조례 및 영암군물품

제4조 ( 준용규칙 )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①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시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다.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②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 또는 고정자산, 유동부채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또는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자본잉여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금·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자산, 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과를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혼동하여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⑤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제5조 ( 대차대조표 작성기준 )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①손익계산서는 공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제6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총손익·영업손익·경상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

제6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

제6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조업·판매업 및 건설업이외의 지방공기업에 있어서는 매출총손익의 구

제6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분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②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③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 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 항목과 비

제6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

제6조 (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 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①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

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전단의 적절한 환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제7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평가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이익으로 처리

제7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하고, 외화평가 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

제7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제7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하여 자본조

제7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 ( 외환차손익 )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시에 발생하는

제8조 ( 외환차손익 )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 (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 국고보조금·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제9조 ( 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 ( 장부의 종류 )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제10조 ( 장부의 종류 ) 1.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

제10조 ( 장부의 종류 ) 가. 총계정원장 (별지 제1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나. 자금수입기록부 (별지 제2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다. 자금지출기록부 (별지 제3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라. 수입예산정리부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마. 지출예산통제원장 (별지 제5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바. 재고자산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사. 유형자산대장 (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아. 차입금관리대장 (별지 제8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자. 교부자금관리대장 (별지 제9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2. 기타장부

제10조 ( 장부의 종류 ) 가. 세입세출외 현금출납부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나. 유가증권수급부 (별지 제11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 (별지 제12호 서식)

제10조 ( 장부의 종류 )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제11조 ( 장부의 기장 )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

제11조 ( 장부의 기장 ) 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장하여야 한다.

제12조 ( 장부의 오기정정 ) ①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부분을 붉은선으로 긋

제12조 ( 장부의 오기정정 ) 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제12조 ( 장부의 오기정정 ) 있게 하여 두어야 한다.

②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붉은선으

제12조 ( 장부의 오기정정 ) 로 긋고, 공란 이라 붉은글씨로 명기한다.

③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금액은 일항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정정시에는 약품을 사용하거나 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제13조 ( 장부의 마감요령 ) 장부의 마감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자금수입기록부와 자금지출기록부는 매일 마감한다. 다만, 2권 이상으로

분할하여 사용할 때에는 주된 장부에 다른 장부의 출납 누계액을 전기하

여 마감한다.

2. 제1호의 장부를 제외하고 총계정원장 등 제장부는 매월말에 마감한

다. 다만, 거래가 종결되는 장부는 그 종결시에 마감하며 사업년도초에

이월을 필요로 하는 장부는 결산시에 마감한다.

3. 장부 마감시에는 미리 그 마감잔액을 관계장표와 대조하여 확인하

제13조 ( 장부의 마감요령 ) 여야 한다.

제14조 ( 장부의 대사 및 검열 ) ①주요부 및 보조부 등 상호관계되는 장부

제14조 ( 장부의 대사 및 검열 ) 는 수시 대조하여야 한다.

②회계직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장부기입상황을 매월 검열하여야 한다.

제15조 ( 계정과목의 정정 ) 정리를 마친 계정과목에 착오가 발견된 때에는

제15조 ( 계정과목의 정정 ) 즉시 정당한 과목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제16조 ( 증빙서류의 범위 ) ①증빙서류는 거래 사실의 경위를 입증하며, 기

제16조 ( 증빙서류의 범위 ) 장의 근거가 되는 서류로서 그 범위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 및 부속서류

제16조 ( 증빙서류의 범위 ) 로 한다.

②부속서류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의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청구서,

제16조 ( 증빙서류의 범위 ) 영수증서등 증거서류를 말한다.

제17조 ( 증빙서류의 구비요건 ) ①증빙서류는 원본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 ( 증빙서류의 구비요건 ) 다만, 원본에 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하고 원본 대조

제17조 ( 증빙서류의 구비요건 ) 자가 이에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②수지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번역

제17조 ( 증빙서류의 구비요건 ) 문을 붙여야 한다.

제18조 ( 두서금액의 표시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한

제18조 ( 두서금액의 표시 ) 글을 사용하고,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여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명기

제18조 ( 두서금액의 표시 ) 할 때에는 그 두서에 ₩ 기호를 명기한다.

제19조 ( 금액수량 등의 정정 )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오기등의 정

제19조 ( 금액수량 등의 정정 ) 정은 제12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다만,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고

제19조 ( 금액수량 등의 정정 ) 칠 수 없다.

제20조 ( 회계문서의 날인 )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기타 표

제20조 ( 회계문서의 날인 ) 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감시·당직 또는 회의참석 등의 경우

제20조 ( 회계문서의 날인 ) 에 실비변상으로 지급하는 50만원이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0조 ( 회계문서의 날인 )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

제20조 ( 회계문서의 날인 ) 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 ( 준용규정 ) 증빙서류 및 계산증명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

제21조 ( 준용규정 ) 지 아니한 사항은 감사원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22조 ( 예산안의 작성 ) 관리자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

제22조 ( 예산안의 작성 ) 장관이 작성 시달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매사업년도 개시 2월전까지

제22조 ( 예산안의 작성 ) 예산안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 ( 예산안의 수정 ) 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

제23조 ( 예산안의 수정 ) 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수정예산

제23조 ( 예산안의 수정 ) 요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 추가경정예산 )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

제24조 ( 추가경정예산 ) 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리자는 추가경정 예산요구서를

제24조 ( 추가경정예산 )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 예산의 이월 ) ①관리자가 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제25조 ( 예산의 이월 ) 의하여 건설·개량 및 사고이월예산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

제25조 ( 예산의 이월 ) 계연도 완료후 10일 이내에 이월비요구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제25조 ( 예산의 이월 )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 ( 계속비 ) ①관리자가 법 제30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를

제26조 ( 계속비 )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후 10일 이내에 계속비 이월비요

제26조 ( 계속비 ) 구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계속비에 관련되는 계속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계속비 정

제26조 ( 계속비 ) 산보고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 결산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

제26조 ( 계속비 ) 출한다.

제27조 (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 ①관리자는 영 제21조 제1항의

제27조 (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 규정에 의거 효율적인 경영관리와 예산운영을 위하여 성립된 예산의 범

제27조 (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 위내에서 소장으로부터 월별, 분기별로 예산집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

제27조 (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 집행계획을 작성, 수시로 조정하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제1항의 예산집행계획과 관련하여 매월말, 당해월의 자금

제27조 (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 수지의 실적과 향후 2개월간의 자금운영계획을 자금예산표(별지 제

제27조 ( 예산집행계획 및 자금수급계획 ) 16호 서식)로 작성하고 이에 의하여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①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호에 게기하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는 사항을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1. 예산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 매입이나 1,000만원 이

하의 제조·용역 또는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과 재고자산을 매입하는

사항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2. 제1호 이외의 것으로 400만원 이하의 집행사항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3. 봉급등 인건비·여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공공요금·제세공

과금·기타 법령·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를 집행하는 사항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②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

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1. 일반업무추진비, 다만, 기관운영·정원가산일반업무추진비 및 시책추

진업무추진비는 제외한다.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2. 공공요금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3. 제세공과금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4. 복리후생비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5. 보수

제28조 ( 예산의 집행품의 ) 6. 여비

제29조 ( 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 재고자산 구매, 일시차입금등 사

제29조 ( 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 업예산 또는 자본예산 사항은 되지 않으나, 예산총칙으로 정한 사항에 대

제29조 ( 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 한 수입과 지출은 자금의 운영계획에 의거 사항별, 시기별 집행계획을

제29조 ( 예산수입·지출 이외의 예산사항 ) 마련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 (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 법 제32조와 영

제30조 (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 제25조에 의하여 현금지출은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를 예산없이 그 발

제30조 (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비의 집행방법 ) 생된 경비로 계상할 때에는 일반분개 처리한다.

제31조 (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다음 각호의 사항은 발생주의

제31조 (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계리원칙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로 사업예산 또는 자본 예산의 집행으

제31조 (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로 보지 않고 재무회계상으로만 계리한다.

제31조 (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1. 미수금 또는 선수금의 수납

제31조 (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2. 미지급금 또는 선급금의 지급

제31조 (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3. 예수금의 수납 또는 지급

제31조 (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4. 기업내부에 있어서 자산의 이동

제31조 (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5. 자산의 교환

제31조 ( 발생주의에 의한 특례적 수입지출 ) 6. 급수장치등 수증자산의 기부채납등

제32조 ( 예산의 전용 ) 관리자는 법 제29조 및 영 제21조 제2항의 규정

제32조 ( 예산의 전용 ) 에 따라 세출예산의 각 세항간의 전용을 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

제32조 ( 예산의 전용 ) 을 때에는 예산전용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제32조 ( 예산의 전용 ) 야 한다.

제33조 ( 수입금 마련지출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입금

제33조 ( 수입금 마련지출 ) 마련지출을 하기 위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제33조 ( 수입금 마련지출 ) 호의 서류를 첨부, 추가수입금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 수입금 마련지출 ) 1. 추가수입예상액 조서

제33조 ( 수입금 마련지출 ) 2. 추가수입에 직접 관련된 비용의 소요액 조서

제33조 ( 수입금 마련지출 ) 3. 기타 추가수입금 사용의 내역에 관한 서류

제34조 ( 예비비의 사용 ) 관리자가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비

제34조 ( 예비비의 사용 ) 지출요구서(별지 제18호 서식)에 지출예정액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군

제34조 ( 예비비의 사용 ) 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 예산집행 보고 ) ①각 집행단위의 예산집행 담당자는 소관예산의

제35조 ( 예산집행 보고 ) 집행결과를 매월말에 교부자금현계표(별지 제19호 서식)를 작성하여 익

제35조 ( 예산집행 보고 ) 월10일까지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월별 예산집행상황을 관리자

제35조 ( 예산집행 보고 ) 에게 보고한다.

제36조 ( 수입의 징수결정 ) ①수입원은 세입의 징수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36조 ( 수입의 징수결정 ) 조정결의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고, 그 내역을 수입예산정리부에

제36조 ( 수입의 징수결정 )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결정을 착오 기타의 사유로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제36조 ( 수입의 징수결정 )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37조 ( 납입고지서의 발행 ) ①기업출납원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제37조 ( 납입고지서의 발행 ) 을 조정하였거나 그것을 변경한 경우에는 납입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별

제37조 ( 납입고지서의 발행 ) 지 제21호 서식)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망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음을 납입의무자로

제37조 ( 납입고지서의 발행 ) 부터 신고받은 때에는 기업출납원은 지체없이 납입고지서를 재발행하고

제37조 ( 납입고지서의 발행 ) 그 여백에 년 월 일 재발행 이라고 기재하여 당해 납입의무자에게

제37조 ( 납입고지서의 발행 ) 송부하여야 한다.

제38조 ( 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 ①지방공기업의 수입은 영 제33조 및 제34

제38조 ( 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 조 규정에 의한 현금 및 증권에 의한 방법 이외에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

제38조 ( 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 하여 수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계좌대체의 방법에 의한 수납은 지정금융기관이 설치되어 있

제38조 ( 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 을 때 당해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한 납입의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제38조 ( 계좌대체에 의한 수납 ) 청구하여야 한다.

제39조 ( 영수증의 교부 ) 지정금융기관은 수입의 납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제39조 ( 영수증의 교부 ) 납부자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 (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①모든 수입금은 지정금융기관에서만 수

제40조 (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납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에서 집중 관리한다.

제40조 (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②지정 금융기관은 매일 수납한 수입금에 대한 영수필 통지서를 즉시 기

제40조 (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업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원은 영수필 통지서에 의하여 수입일

제40조 (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계표(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의해 수입예산정리부의 수입액

제40조 (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란을 기장한다.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은 지정 금융기관 설치계약에 따라 수납액을 출납취

제40조 (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급금융기관의 당해사업 공공계좌에 대체송금하여야 한다.

④출납취급 금융기관이 보내온 수입·지출 일계표에 의하여 수입원은 매

제40조 ( 수납금의 취급 및 기장 ) 일의 자금수입상황을 자금수입기록에 기장한다.

제41조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 ①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기업

제41조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 출납원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이 제1항의 청구서를 심사하여 이상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제41조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 해당란에 확인날인한 후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25호 서식)을 작

제41조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 성, 수입예산 정리부 등에 기록하고, 과오납금 반환통지서(별지 제26호

제41조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 서식)를 발행하여 지급한다.

③제2항에 의한 과오납금은 당해연도의 수입으로 반환하되, 과년도의 수

제41조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 익에서 발생한 과오납금반환은 차후 이를 전기손익 수정손실과목에 계상

제41조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 정리하고, 과년도의 국고보조등 자본적 수입에서 발생한 정산 잔액의 반

제41조 ( 과오납금의 반환절차 ) 환금은 기타 자본적 지출과목에 계상·정리한다.

제42조 ( 징수보고서 ) 기업출납원은 매월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에 출

제42조 ( 징수보고서 ) 납취급 금융기관의 수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에

제42조 ( 징수보고서 ) 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 지출 및 지급의 원칙 ) ①지출원이 수표(통상지급명령서, 예금청구

제43조 ( 지출 및 지급의 원칙 ) 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행하거나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

제43조 ( 지출 및 지급의 원칙 ) 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지출사항의 회계관계법규 위배여부를 심사한 후 지급하여

야 한다.

제44조 (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①지출 예산집행의 승인을

제44조 (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얻은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집행승인란에 기장한다.

②관리자 또는 관리자의 위임을 받은 기업출납원(이하 이 절에서는 기

제44조 (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업출납원 이라 한다)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하였을

제44조 (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원인행위란에 기장하여야 한다.

③채무확정시에는 물품검수조서(별지 제27호 서식) 또는 준공검사조서등

제44조 (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원이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채무확정란에 기장하여

제44조 (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야 한다.

④지출원이 지출결의서(별지 제28호 서식)에 의하여 수표발행 또는 현금지

제44조 (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급 등을 하였을 때에는 지출예산통제원장의 지출란과 자금지출기록부에 정

제44조 ( 사업·자본예산 지출관련절차 및 기장) 리하여야 한다.

제45조 (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 ①재고계리를 행하는 재고

제45조 (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 자산의 구입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재고자산 수입한도액 공

제45조 (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 제부의 사용승인란에 구입예정견적금액을 기입하여 공제한다.

②계약체결후 구입금액이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제45조 (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 공제부의 확정액란에 계약액을 괄호안에 기재하고 재고자산이 검수되

제45조 (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 어 채무가 확정되면 예산담당자는 검수조서에 의거하여 재고자산구입

제45조 (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 한도액 공제부의 구입액을 확정하여 한도액에서 공제한다.

③지출원이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을 하였을 때에는 재고자산 구입

제45조 ( 재고자산의 구매예산 지출절차 및 기장 ) 한도액공제부의 지출액란과 자금지출기록부를 기장한다.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①지출결의서(일부 현금의 지급을 수반하지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않는 거래포함)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작성하고 기업출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납원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②교부자금,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 등에 관하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여는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단일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개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할지출할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다.

④교부자금을 2개이상 과목에서 수인의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출결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의서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자금액등 명세서를 첨부한다.

⑤2인 이상의 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계정과목과 지급기일이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동일할 때에는 병합하여 1매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제46조 ( 지출결의서의 작성 ) 는 채권자마다 그 지급액을 명백히 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 ( 수표의 발행 ) ①지출원은 출납취급 금융기관의 공공예금 잔고범위

제47조 ( 수표의 발행 ) 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때 지출원은 지출결의서에 따라 수표

제47조 ( 수표의 발행 ) (별지 제29호 서식)를 발행한다.

②수표의 서명은 기명날인에 의한다.

제48조 ( 수표의 정정등 ) ①수표의 금액은 정정하지 못한다.

②수표의 금액이외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때에는 그 정정을 요하는 부

제48조 ( 수표의 정정등 ) 분에 붉은선을 2줄로 긋고, 그 상측에 정서하여 다시 당해 정정부분의

제48조 ( 수표의 정정등 ) 좌측여백에 정정하였다는 것과 정정 문자수를 기재하여 수표발행용

제48조 ( 수표의 정정등 )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서손, 오손 등에 의하여 수표를 폐기할 때에는 당해 수표에 붉은사

제48조 ( 수표의 정정등 ) 선을 그어 폐지 라고 붉은글씨로 명기하여 그대로 수표장에 편철해 놓

제48조 ( 수표의 정정등 ) 아야 한다.

제49조 ( 교부자금의 조치 ) ①기업출납원이 교부자금의 교부 요구를 받았을

제49조 ( 교부자금의 조치 )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교부자금 교부통지서(별지 제30

제49조 ( 교부자금의 조치 ) 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분임기업출납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통지

제49조 ( 교부자금의 조치 )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제49조 ( 교부자금의 조치 )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관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전에 자

제49조 ( 교부자금의 조치 ) 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④교부자금을 교부받은 분임기업출납원은 교부받은 자금을 교부자금관

제49조 ( 교부자금의 조치 ) 리대장에 의하여 관리하고 매월 집행실적을 제35조의 규정에 준하여

제49조 ( 교부자금의 조치 )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기업출납원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자금의 정산보고를 받았을

제49조 ( 교부자금의 조치 ) 때에는 지출과목별로 지출예산통제원장에 기장 정리하여야 한다.

제50조 ( 개산급의 정산 ) ①개산금을 받은 자는 그 용건이 종료된 후 5일

제50조 ( 개산급의 정산 ) 이내에 개산급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

제50조 ( 개산급의 정산 ) 야 한다.

②전항의 정산결과 잔고나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에 의

제50조 ( 개산급의 정산 ) 하여 처리한다.

제50조 ( 개산급의 정산 )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부한다.

제50조 ( 개산급의 정산 )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다시

제50조 ( 개산급의 정산 ) 개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 이

제50조 ( 개산급의 정산 )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51조 ( 채주의 영수인 ) ①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

제51조 ( 채주의 영수인 ) 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와 분실 기타 부득

제51조 ( 채주의 영수인 ) 이한 사유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개인신고를 하거나 또는 채권자임을

제51조 ( 채주의 영수인 )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출납취급금융기관의 송금 납입통

제51조 ( 채주의 영수인 ) 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제52조 ( 지출상황 보고 ) 지출원은 매월 세출의 지출계산서를 작성하여 출

제52조 ( 지출상황 보고 ) 납취급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출월계표를 첨부, 다음달 10일까지 관리자

제52조 ( 지출상황 보고 )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 반납금의 여입절차 )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교부자금 및 개산금의

제53조 ( 반납금의 여입절차 )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여입하고자 할 때에는 여입결의서(별

제53조 ( 반납금의 여입절차 ) 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2호 서식)를 발부하여 당해

제53조 ( 반납금의 여입절차 ) 세출과목에 여입하여야 한다. 단, 과년도분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세입의

제53조 ( 반납금의 여입절차 ) 전기손익수정이익 또는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 여입정리하여야 한다.

제54조 ( 채무면제등 ) 기업출납원은 채무면제, 시효 등에 의한 채무소멸의

제54조 ( 채무면제등 )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그 성격에 따라

제54조 ( 채무면제등 ) 특별이익 또는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55조 (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 각종 보증금, 제세원천징수액 및 기타 공기

제55조 (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 업사업의 세입에 속하지 않는 현금을 수입한 경우에는 이를 예수금 계정에

제55조 ( 세입세출외현금 처리 ) 정리하여야 한다.

제56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 ①세입세출외현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

제56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 에는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제56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 세입세출외현금계좌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지정금융기관의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자

제56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 금수입기록부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 정리한다.

③세입세출외 현금의 반환은 세입세출외현금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서

제56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 식)에 의해 수령증을 징구한 후 반환하고, 그 내역을 자금지출기록부

제56조 ( 세입세출외현금 출납 절차 ) 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에 기장·정리한다.

제57조 (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 ①귀속된 보증금 및 지체상금은

제57조 (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므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령, 조례 또는 계

제57조 ( 세입세출외현금 및 그 이자 귀속 ) 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58조 ( 유가증권 관리 ) ①유가증권은 소유 유가증권과 일시 보관유가증권으

제58조 ( 유가증권 관리 ) 로 구분하여 지정금융기관에 보관시켜야 한다.

②이행보증 보험증권 및 지급보증서는 보관 유가증권에 준하여 관리하여

제58조 ( 유가증권 관리 ) 야 하며, 관계증빙서류와 합철 보관할 수 있다. 다만, 그 귀속사유가 발생

제58조 ( 유가증권 관리 ) 한 경우에는 소유 유가증권으로 구분 관리한다.

제59조 ( 유가증권 가액 ) ①소유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으로 한

제59조 ( 유가증권 가액 ) 다. 다만, 시가와 취득원가가 다른 경우에는 시가를 대차대조표가액으로

제59조 ( 유가증권 가액 ) 한다.

②보관 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한다.

제60조 (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 및

제60조 (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 반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 납부서(별지

제60조 (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 제37호 서식)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34호 서식)

제60조 (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 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제60조 (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 교환으로 납입자에게 일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

제60조 (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 시보관 유가증권 수령증 하단에 수령 하였다는 뜻을 부기 날인시켜 이와

제60조 (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수급절차 )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1조 ( 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의

제61조 ( 유가증권 관리장부의 비치 ) 관리에 관한 유가증권 수급부를 비치하고 거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2조 ( 출납사무의 검사 ) ①관리자는 매회계년도말 또는 출납담당 공무원

제62조 ( 출납사무의 검사 ) 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검사자를 지정하여 당해 출납담당 공무원 소관의

제62조 ( 출납사무의 검사 ) 장부, 금고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제62조 ( 출납사무의 검사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자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보고서

제62조 ( 출납사무의 검사 ) 2통을 작성하고 1통을 당해 출납담당공무원(출납원이 사망 기타 사고로

제62조 ( 출납사무의 검사 )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검사자가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제62조 ( 출납사무의 검사 ) 입회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①지출원, 수입원, 자산출납원, 세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등이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 또는 자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산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망실경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위를 보고하여야 하며, 망실된 금액을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인을 규명 정리하되,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그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출납담당공무원이 법 제48조에 의하여 책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임을 진다.

②현금의 과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하고 그 원인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을 규명 정리하여야 하며, 미결산 계정으로 처리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그 원인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기업출납원을 경유하여 관리자에게 보고

제63조 ( 출납사무의 사고보고 및 처리 ) 한 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64조 ( 출납사무의 인계 ) 출납담당공무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

제64조 ( 출납사무의 인계 ) 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

제64조 ( 출납사무의 인계 ) 여야 한다.

제65조 ( 인계의 절차 ) ①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출납사무를 인계할 때에는

제65조 ( 인계의 절차 ) 인계전일로서 관계장부를 마감하여 인계년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제65조 ( 인계의 절차 )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인계자는 출납취급·대행금융기관의 예금잔고 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제65조 ( 인계의 절차 ) 예금 현재액 조서(별지 제35호 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제65조 ( 인계의 절차 ) 각 3통 작성하여 인수자와 수수한 후 현재액 조서 및 목록에 수수년월일

제65조 ( 인계의 절차 ) 과 수수를 필하였음 이라고 기입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제65조 ( 인계의 절차 )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인수인계서에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제65조 ( 인계의 절차 ) 한다.

제66조 ( 타직원에 의한 인계 ) 출납담당공무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인하

제66조 ( 타직원에 의한 인계 ) 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거나, 후임 출납담당공무원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제66조 ( 타직원에 의한 인계 ) 인수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자가 소속공무원중에서 대리 인계·인수자를

제66조 ( 타직원에 의한 인계 ) 지정하여 인수인계사무를 처리케 하여야 한다.

제67조 ( 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지방공기업의 기구개편 등으로

제67조 ( 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출납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되거나 소관을 달리할 경우의 인계사무

제67조 ( 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 는 제64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68조 ( 지정금융기관의 구분 ) ①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금융기

제68조 ( 지정금융기관의 구분 ) 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68조 ( 지정금융기관의 구분 ) 1. 출납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현금을 출

제68조 ( 지정금융기관의 구분 ) 납·보관하는 금융기관

제68조 ( 지정금융기관의 구분 ) 2. 수납취급 금융기관 -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소관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8조 ( 지정금융기관의 구분 )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교부자금 및 일상경비의 지급 및 수납업무의 일

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제69조 ( 설치계약의 방법 ) 관리자가 영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금융기

제69조 ( 설치계약의 방법 ) 관 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계약을 하여야 한

제69조 ( 설치계약의 방법 ) 다.

제69조 ( 설치계약의 방법 ) 1. 출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9조 ( 설치계약의 방법 ) 2. 수납취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당해 금융기관이 3

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9조 ( 설치계약의 방법 ) 3. 출납대행금융기관 - 관리자, 출납취급 금융기관, 기업출납원, 당해 금

융기관이 4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70조 ( 업무시간 ) ①출납취급 및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업무시간은 지방공

제70조 ( 업무시간 ) 기업의 업무시간으로 한다.

②관리자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70조 ( 업무시간 ) 집무케할 수 있다.

제71조 ( 출납의 정리 구분 ) 지정금융기관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

제71조 ( 출납의 정리 구분 ) 권은 연도별, 계좌별, 수입·지출별 기타 관리자가 지정하는 구분에 의하

제71조 ( 출납의 정리 구분 ) 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72조 ( 인감의 상호제출 ) ①관리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감과 명판을 인

제72조 ( 인감의 상호제출 ) 감신고서(별지 제36호 서식)에 의하여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제72조 ( 인감의 상호제출 )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

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출납대행금융기관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3조 ( 장부의 비치 )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수지

제73조 ( 장부의 비치 ) 를 정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제73조 ( 장부의 비치 ) 1. 세입세출원장 (별지 제37호 서식)

제73조 ( 장부의 비치 ) 2. 세입금 내역장 (별지 제38호 서식)

제73조 ( 장부의 비치 ) 3. 세출금 내역장 (별지 제39호 서식)

제73조 ( 장부의 비치 ) 4.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별지 제40호 서식)

제73조 ( 장부의 비치 ) 5.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11호 서식)

제73조 ( 장부의 비치 ) 6. 자금운용 내역장 (별지 제41호 서식)

②출납대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제73조 ( 장부의 비치 ) 1.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37호의2 서식)

제73조 ( 장부의 비치 ) 2. 세출금 내역장

제73조 ( 장부의 비치 ) 3.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장

제73조 ( 장부의 비치 ) 4. 유가증권 수급부

③수납취급 금융기관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제73조 ( 장부의 비치 ) 1. 세입금 내역장

④지정금융기관에서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제73조 ( 장부의 비치 ) 내용을 전산 입력처리하는 경우에 전산출력자료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제73조 ( 장부의 비치 ) 경우 이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으며, 동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등 전산보

제73조 ( 장부의 비치 ) 조기억매체는 장부의 보존기한까지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 ( 수납절차 ) 지정금융기관이 납입고지서 기타에 의하여 납입의무자

제74조 ( 수납절차 ) 또는 수입원으로부터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입자에게 교부

제74조 ( 수납절차 ) 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기업출납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5조 ( 지급절차 ) ①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방공기업이 발행한 수표의 제

제75조 ( 지급절차 ) 시 또는 기타 지급의뢰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표발행통지서 등과 대조하

제75조 ( 지급절차 ) 고 수령인, 대체계좌 또는 송금처를 확인한 후에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이 지급 또는 대체 등을 마친 것에 대하여는 지급필

제75조 ( 지급절차 ) 통지서(별지 제42호 서식)에 의하여 매일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

제75조 ( 지급절차 ) 다.

제76조 ( 수표지급의 거부 ) 출납취급금융기관은 지출원이 발행한 수표가 다

제76조 ( 수표지급의 거부 ) 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76조 ( 수표지급의 거부 ) 1. 지급준비자금 계좌의 잔액을 초과하였을 때

제76조 ( 수표지급의 거부 ) 2. 수표가 그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제시된 때

제76조 ( 수표지급의 거부 ) 3. 수표와 수표발행통지서의 내용이 상이할 때

제76조 ( 수표지급의 거부 ) 4. 수표의 오손으로 수표발행통지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제76조 ( 수표지급의 거부 ) 5. 수표에 기명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나 명판이 비치된 것과 상이할 때

제76조 ( 수표지급의 거부 ) 6. 수표나 수표발행통지서의 기재내용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7조 ( 세출금의 여입 ) 출납취급금융기관은 반납고지서에 의하여 세출금

제77조 ( 세출금의 여입 ) 여입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

제77조 ( 세출금의 여입 ) 서를 지출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78조 ( 정리사항의 정정 ) 출납취급 금융기관은 기업출납원으로부터 세입,

제78조 ( 정리사항의 정정 ) 세출과목, 소속연도 기타의 정정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

제78조 ( 정리사항의 정정 ) 여야 한다.

제79조 ( 일계표·월계표 ) ①출납취급 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의 내

제79조 ( 일계표·월계표 ) 역을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43호 서식)와 세입세출외 현금(유가증권)

제79조 ( 일계표·월계표 ) 일계표(별지 제44호 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까지 기업출납원에게 보

제79조 ( 일계표·월계표 ) 고하여야 한다.

②출납취급금융기관은 매월의 수입과 지출의 내역을 제1항의 규정에 준

제79조 ( 일계표·월계표 ) 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제80조 (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 출납대행금융기관은 출납취급 금융

제80조 ( 출납대행금융기관의 지급업무 ) 기관의 지급업무에 준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다.

제81조 (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①지정금융기관 사무에 관한

제81조 (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감독은 기업출납원이 총괄한다.

②영 제32 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기업출납원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

제81조 (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의한 재고자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1. 상품 -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미착상품·적송품등으로 하며,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판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토지·건물 기타 이와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유사한 부동산은 이를 상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2. 제품 -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한 생산품·부산물 등으로 한다.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3. 반제품 - 자가 제조한 중간제품과 부분품 등으로 한다.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4. 재공품 - 제품 또는 반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재공과정에 있는 것으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로 한다.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5. 원재료 - 원료·재료·매입부분품·미착원재료 등으로 한다.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6. 저장품 - 소모품·소모공구기구비품·수선용부분품 및 기타 저장품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으로 한다.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7. 기타의 재고자산 - 제1호 내지 제6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고자산으

제82조 ( 재고자산의 분류등 ) 로 한다.

제83조 ( 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①재고자산은 적정기준을 정하여 관리의

제83조 ( 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합리화를 기하여야 한다.

②재고자산의 조달은 재고자산 수급계획에 의하여 행하여야 하며, 보유

제83조 ( 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자재가 부족되거나 유휴자재가 과다하게 저장되지 않도록 통제하여야 한

제83조 ( 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다.

③재고자산은 품목별·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 보관하고 수불상황을 명

제83조 ( 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기한 현품카드 또는 보조수불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기업출납원은 항상 재고자산대장의 잔고를 관련장부와 대조하여 그 정

제83조 ( 재고자산의 조달·관리 ) 확한 금액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4조 ( 저장품계정 ) 재고자산은 신품과 재용품으로 분류 정리하여 저장

제84조 ( 저장품계정 ) 품 계정으로 통괄한다. 다만, 직접 예산 집행으로 구입 즉시 사용되는 직

제84조 ( 저장품계정 ) 구입품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5조 ( 재고자산 현황표 ) 자산출납원은 매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재고자

제85조 ( 재고자산 현황표 ) 산현황표를 작성하여 재고자산 대장상의 수량 및 금액, 재고증감 집계표

제85조 ( 재고자산 현황표 ) 와 대조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다음연도 이월되는 재고자산의 수량과

제85조 ( 재고자산 현황표 ) 가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6조 ( 소요산정 ) ①재고자산의 1회 구입량은 재고수준을 기준한 적정량

제86조 ( 소요산정 ) 으로 하되, 2분기분 이상을 일시 구입할 수 없다. 다만, 특수자재 또는

제86조 ( 소요산정 ) 가격앙등이 확실한 자재에 대하여는 2분기분 이상 1사업년도분까지 소요

제86조 ( 소요산정 ) 량을 일시 구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시 구입을 하는 경우 저장능력이나 자

제86조 ( 소요산정 ) 급사정으로 인하여 일시 구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단가계약에

제86조 ( 소요산정 ) 의거 수시 납품하게 할 수 있다.

제87조 ( 입고절차 )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입고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

제87조 ( 입고절차 ) 원의 청구에 의거 계약서 부본 및 납품내역서에 따라 검수하고, 그 내역

제87조 ( 입고절차 ) 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8조 ( 출고절차 ) 자산출납원은 재고자산을 사용하고자 한는 부서의 출

제88조 ( 출고절차 ) 고청구서(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하여 재고자산을 출고하고 그내역을 재

제88조 ( 출고절차 ) 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89조 ( 발생품의 관리 ) ①공사중 발생한 재고자산(이하 발생품 이라 한

제89조 ( 발생품의 관리 ) 다)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전 까지 발생품평가조서(별지

제89조 ( 발생품의 관리 ) 제46호서식)를 작성하여 자산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자산출납원은 송부된 발생품과 발생품평가조서를 대사하여 분류한 재

제89조 ( 발생품의 관리 ) 용품에 대하여는 그 내역을 재고자산관리대장에 기장·관리하여야 한다.

제90조 ( 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 ①발생품은 이를 재용품과 불용품으로 구

제90조 ( 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 분하되 재용도 50퍼센트이상은 재용품, 그 미만은 불용품으로 한다.

②재용품의 수입가격은 현행 조달가격을 기준으로하여 발생품 평가조서

제90조 ( 발생품의 구분 및 평가 ) 에서 결정된 재용도를 곱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제91조 ( 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 발생품 평가조서에는 다음 순서에 따라 재

제91조 ( 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 용도를 평가하여 기재한다.

제91조 ( 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 1. 1차평가 : 공사감독자

제91조 ( 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 2. 2차평가 : 공사주무담당 주사

제91조 ( 발생품 평가조서 작성 ) 3. 3차평가 : 자산출납원

제92조 (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 ①불용품은 재용품 및 신품과 격리하여

제92조 (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불용품의 매각수입은 영업외수입으로 처리한다.

③불용자산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폐기 처분한다.

제92조 (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전하고 남음이 없을 때

제92조 (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 2. 매수자가 없을 때

제92조 ( 불용품의 관리 및 처분 ) 3. 기타 매각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3조 ( 재생수선 ) ①자산출납원이 그 보관내에 있는 자산을 재생 또는

제93조 ( 재생수선 ) 수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요청하여야 한

제93조 ( 재생수선 ) 다.

②자산을 재생하였을 경우에는 재생품 평가액에 수선비용을 가산한 것을

제93조 ( 재생수선 ) 취득원가로 한다.

제94조 ( 재고조사 ) ①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말에 재고자산에 대한 실사

제94조 ( 재고조사 ) 를 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정한 경우 이외에 기업출납원은 자산출납담당 공무원이 교체

제94조 ( 재고조사 ) 된 경우, 재고자산이 천재 기타의 사유에 의하여 멸실된 경우 및 기타 필

제94조 ( 재고조사 ) 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사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제94조 ( 재고조사 ) 그 결과에 관하여 재고조사표(별지 제47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5조 ( 실사의 입회 ) 제9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사를 행

제95조 ( 실사의 입회 ) 하는 경우에 기업출납원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재고자산의 수불과 관계없

제95조 ( 실사의 입회 ) 는 공무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제96조 ( 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 ①기업출납원은 실사결과를 재고조사일후

제96조 ( 재고조사 결과의 보고 ) 5일이내에(년도말 재고조사의 경우는 다음연도 1월8일까지)제94조

제3항의 재고조사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실사결과 현품의 부족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원인 및 현황을 조사하여

제1항의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7조 ( 재고의 수정 ) ①재고실사 결과 장부상의 수량과 실사·재고수량이

제97조 ( 재고의 수정 ) 불일치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그 내역을 재고자산대장에 기장

제97조 ( 재고의 수정 ) 관리한다.

②재고자산의 과부족중 원가성이 없는 것은 영업외손익으로 계상한다.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①자산의 망실 및 훼손 사실이 발생하였을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때에는 자산출납원 및 분임자산출납원은 지체없이 손·망실보고서(별지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제48호서식)에 의하여 기업출납원에게 보고한다. 재고자산을 사용하는 공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무원(공사현장의 감독공무원 등)이 보관중인 재고자산을 망실 및 훼손하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였을 때도 또한 같다.

②손·망실 보고를 받은 기업출납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명백히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한 조서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보고 또는 통보하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여야 한다.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1. 사고가 발생한 부서명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2. 사고에 관련된 공무원의 직위·성명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3. 사고발생 연월일과 장소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4. 사고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망실품은 장부가액 및 견적가액

과 재고자산대장에 기록된 가액)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5. 사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사항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6. 평시의 관리사항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7. 사고발견의 동기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8. 사고발견후에 취한 조치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9. 기타 참고사항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10. 조사확인자의 소속·직위·성명

③관리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확인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하여 손·망실자가 법 제48조 규정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때에는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④제2항 제4호에 의한 장부가액은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고 손·망실자

제98조 ( 손·망실 보고 및 처리 ) 가 변상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액을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한다.

제99조 ( 월말보고등 ) ①분임자산출납원 또는 재고자산의 장소별 책임자는

제99조 ( 월말보고등 ) 매월중의 품목별 수불사항을 자산출납원에게 다음달 5일까지 보고하여야

제99조 ( 월말보고등 ) 한다.

②자산출납원은 매월중의 재고자산수불사항을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제99조 ( 월말보고등 )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00조 ( 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 기부채납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기업

제100조 ( 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 출납원이 당해 자산의 평가액을 가동설비자산과 자본잉여금으로 대체 계

제100조 ( 기부채납자산회계처리방법 ) 상한다.

제101조 ( 건설가계정 ) ①고정자산의 취득이 건설공사에 의한 경우에는 건

제101조 ( 건설가계정 ) 설가계정으로 정리하고 공사완료시에 당해 고정자산계정에 대체한다. 다

제101조 ( 건설가계정 ) 만, 건설기간이 짧고 건설에 관한 정리가 간단한 경우에는 건설가계정을

제101조 ( 건설가계정 )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건설가계정에는 건설자금에 대하여 발생한 금융비용과 관련

제101조 ( 건설가계정 ) 용역비등 부대비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을 설정할 경우에는 시공 주관부서는 모든

제101조 ( 건설가계정 ) 공사에 건설가계정 정산부(별지 게49호 서식)를 비치, 기록, 정리한다.

④건설개량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자산출납원은 제3항의 건설가계정정

제101조 ( 건설가계정 ) 산부 사본 및 관계서류에 의하여 건설가계정의 정산을 필하고 당해 자산

제101조 ( 건설가계정 ) 에 대체한다.

제102조 ( 취득자산의 처리 ) 고정자산은 취득할 경우 자산출납원은 관계제

제102조 ( 취득자산의 처리 ) 서류에 의거 고정자산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03조 ( 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 기업출납원은 신규로

제103조 ( 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하여 고정자산 분류명감에 의한 분류기호를 설정하

제103조 ( 고정자산의 분류기호 설정 및 번호표 부착 ) 고 번호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4조 (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거

제104조 (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환치자산은 다음과 같다.

제104조 (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 1. 구경 50m/m미만의 수도계량기

제104조 (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 2. 구경 50m/m이하의 배수관

제104조 ( 환치법에 의한 감가상각 ) 3. 기타 관리자가 특히 정하는 자산

제105조 ( 고정자산의 전용 ) 부서, 사업소간에 고정자산을 전용하고자 할

제105조 ( 고정자산의 전용 ) 때에는 전용요청부서 또는 자산출납원이 고정자산 전용신청서(별지 제51

제105조 ( 고정자산의 전용 ) 호 서식)를 기업출납원에게 제출하고 기업출납원은 관리자의 승인을 받

제105조 ( 고정자산의 전용 ) 은 후 당해 고정자산 사용부서 및 전용요청부서에 전용지시서(별지 제52

제105조 ( 고정자산의 전용 ) 호 서식)를 발행하여 당해 고정자산을 인도, 인수케 하여야 한다.

제106조 ( 자산의 임대 ) ①공기업활동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비가동 자산은

제106조 ( 자산의 임대 ) 임대하여 공기업의 수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

②자산의 임대는 계약에 의하여야 하며 유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7조 ( 발생고정자산의 관리 ) ①건설공사에 의한 발생고정자산과 사용불

제107조 ( 발생고정자산의 관리 ) 능자산은 다음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107조 ( 발생고정자산의 관리 ) 1. 분임자산출납원 또는 공사주관담당 주사는 고정자산평가조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고정자산 사용처에 비치한 고정자산 대장과

발생자산을 지체없이 자산출납원에게 이관한다.

제107조 ( 발생고정자산의 관리 ) 2. 자산출납원은 평가조서에 의하여 발생자산을 평가하여 평가조서와

제107조 ( 발생고정자산의 관리 ) 당해 고정자산대장을 기업출납원에게 송부한다.

제107조 ( 발생고정자산의 관리 ) 3. 기타의 업무처리는 발생품의 예에 의한다

②발생자산의 평가는 발생자산 평가기준표(별표1)에 의하되 단위자산의

장부가액이 10,000원 이상인 자산이 2차평가시 불용으로 판정될 때에는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제108조 ( 매몰고정자산의 처분 ) 지하에 매몰된 다음 각호의 자산은 매몰자

제108조 ( 매몰고정자산의 처분 ) 산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08조 ( 매몰고정자산의 처분 ) 1. 발생자산 평가예측액보다 공사비용이 많을 경우

제108조 ( 매몰고정자산의 처분 ) 2. 건물지하에 매설되었을 경우

제108조 ( 매몰고정자산의 처분 ) 3. 보안구역 등 특수지역으로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제108조 ( 매몰고정자산의 처분 )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9조 ( 고정자산처분 등 ) ①고정자산의 폐기는 당해 고정자산이 현저하게

제109조 ( 고정자산처분 등 ) 손상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매수인이 없는 경우나 매각가액이 매각에

제109조 ( 고정자산처분 등 )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및 매몰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 한한

제109조 ( 고정자산처분 등 ) 다.

②고정자산을 매각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하는 경우 기업출납원은 당해

고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매각금액, 고정자산처분손익 등

에 관련된 사항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결산부서에 송부한다.

제110조 ( 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 ①관리자는 자산관리의 효율화를 위하여

제110조 ( 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 필요한 때에는 기업출납원에게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실지조사를 행

제110조 ( 실지조사 및 관리보고 ) 하게 하여야 한다.

②기업출납원은 매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현황을 고정자산대장에

의거 실지 조사하고 고정자산 실지조사보고서(별지 제54호서식)를 작성하

여 사업년도 종료후 15일 이내에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고정자산 실지조사 결과 대장내용과 상이할 때에는 그 원인 및 상황

등을 부기하여야 한다.

제111조 ( 경영분석 ) ①관리자는 경영활동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경영계

제111조 ( 경영분석 ) 획·경영통제 등 기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제111조 ( 경영분석 ) 기업의 경영상태를 분석·검토하여야 한다.

②경영분석은 재무비율분석 및 비교분석 등의 방법에 의하고, 기업의 안

제111조 ( 경영분석 ) 정성·성장성·수익성·활동성 및 수지 등을 분석·검토한다.

제112조 ( 경제성분석 ) 경제성분석은 특정사업의 사업성평가로, 계속사업의

제112조 ( 경제성분석 ) 존폐, 신규사업 및 설비갱신결정, 사업방식의 선택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제112조 ( 경제성분석 )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실시한다.

제113조 ( 경영분석보고서 ) 관리자는 매회계연도의 결산 및 사업보고서에

제113조 ( 경영분석보고서 ) 경영분석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①지방공기업의 결산절차는 다음과 같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다.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1. 각 장부담당자는 매월 장부를 마감하고 합계잔액시산표(시행규칙 별

지 제11호서식)를 작성하여 결산담당자에게 송부한다.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2. 결산담당자는 합계잔액시산표에 의거 총계정원장을 정리하고, 회계연

도말에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별 보조원장과 각 장부를 마감한 후 재

무제표를 작성한다.

②지방공기업의 매사업연도 결산을 실시함에 있어 결산정리사항은 다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음 각호와 같다.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1. 재고자산의 실사차이 수정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2.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3. 손익계산 기록의 수정(선급비용, 선수수익, 미지급비용, 미수수익정리)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4. 화폐성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5. 미결산 계정의 정리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6. 기부채납 자산의 자산대체정리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7. 다음연도중 상환예정인 고정부채의 유동부채 대체

제114조 ( 결산절차 및 정리사항 등 ) 8. 기타 결산 정리사항

제115조 ( 채권의 관리책임 ) ①관리자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따라 발생한

제115조 ( 채권의 관리책임 ) 채권에 대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채권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출납원

제115조 ( 채권의 관리책임 ) 또는 수입원을 채권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16조 ( 채권의 관리 ) ①지방공기업의 채권은 영업미수금과 기타의 미수

제116조 ( 채권의 관리 ) 금으로 구분하되, 다음 각호의 수입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말한

제116조 ( 채권의 관리 ) 다.

제116조 ( 채권의 관리 )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제116조 ( 채권의 관리 )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

②지방공기업의 채권의 관리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

제116조 ( 채권의 관리 ) 법령을 준용한다.

제117조 ( 대손충당금의 설정 ) ①관리자는 영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

제117조 ( 대손충당금의 설정 ) 전재정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미수금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

제117조 ( 대손충당금의 설정 ) 하여 대손예상액을 계상할 수 있다.

②채무자 또는 채무를 승계할 자가 없거나, 채무자가 지급능력이 없는

제117조 ( 대손충당금의 설정 ) 법령상 미수금 등 부실 미수금과 과거의 실적에 의한 미수금 잔액등 일

제117조 ( 대손충당금의 설정 ) 부를 제1항의 대손예상액으로 계상할 수 있다.

③제2항 후단의 과거 실적에 의한 대손예상액은 과거 3년내지 5년간의

제117조 ( 대손충당금의 설정 ) 회수실적, 당해 미수금의 성질 등을 분석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118조 ( 채권의 독촉 ) 관리자는 법령, 조례, 계약, 기타에 특별한 규정이

제118조 ( 채권의 독촉 )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미수금, 기타 채권의 채무자 또는 연

제118조 ( 채권의 독촉 ) 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을 발부하고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

제118조 ( 채권의 독촉 ) 다.

제119조 (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 기업출납원은 미수금을 제외한 채권의 독

제119조 (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 촉, 이행기간의 연장, 소멸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그

제119조 ( 채권의 관리상황기록 )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0조 ( 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 기업출납원은 채권의 증감 및 현재액

제120조 ( 채권증감 및 현잔액 보고 ) 보고서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1조 (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는 그 직

제121조 (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 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회계관계

제121조 ( 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 공무원재정보증조례에 의한다.

제122조 ( 회계서류의 보관등 ) ①회계서류의 보관·열람·보존·편철·대출

제122조 ( 회계서류의 보관등 ) 및 복사는 정부 공문서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관리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증빙서류

제122조 ( 회계서류의 보관등 ) 등 취급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장표에 대하여는 보관책임자와 보

제122조 ( 회계서류의 보관등 ) 존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회계관계공무원이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서식

제122조 ( 회계서류의 보관등 )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출력자료

제122조 ( 회계서류의 보관등 ) 를 결재를 받아 보관하는 경우 이를 장부로 대체할 수 있으며, 전산출력

제122조 ( 회계서류의 보관등 ) 자료·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등 전산보조기억매체 등의 보관·관리는 제

제122조 ( 회계서류의 보관등 ) 1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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