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충주
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관할지역 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안, 기금 결산보고서 및
성과분석,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대표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③대표협의체는 충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관련기관 및 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사회복지담
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5. 지역내 고용관련 기관 및 복지사업에 참여하는 경제(기업)단체
대표자
6.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
로 선출할 수 있다.
④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위원장 또는 실무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실무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보건행정주무담당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복지분야의 대학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거나 사회
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법 제7조의2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위원
5. 기타 대표협의체에서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실무협의체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무 협의하여 대표협의체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1. 관할지역안의 사회복지사업의 중요사항
2.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변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 연계·협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별 보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실무분과간 연계 및 조정
6. 제1호 내지 제4호에 관한 대표협의체에 심의·건의할 사항 검토 및
안건 상정
7.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실무협의체 위원장
이 부의한 사항
⑤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 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및 제4조제2항에 의한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을 임명 또는 위
촉할 경우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의 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를 대표하고 당해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
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
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를 주관한다. 단, 공동위원장
인 경우 회의주관은 위원장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 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의결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
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인의 간사를 둔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
원을 둘 수 있다.
④ 공무원을 간사로 둘 경우에는 대표협의체는 사회복지담당과장을,
실무협의체는 사회복지 주무담당을 간사로 한다.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여야 한다.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05. 9. 26 조례 제 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07. 3. 2 조례 제 7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충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2호중 "시정조정위원회"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