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복지실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11.15., 2015.1.26.>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에서 규정한 자 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 개정 2009.04.10. >
③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
(11)~(7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