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5. 1.26.] [충청남도서천군조례 제2266호, 2015. 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7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부터 제1조의4에 따른 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내 복지자원 조사와 개발에 관한 사항

4.군수가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와 건의 등

② 대표협의체는 서천군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 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 개정 2009.04.10. >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수·사회복지실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2.11.15., 2015.1.26.>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개정 2009.04.10. >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1조의4에서 규정한 자 중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간사를 둘 수 있다.

< 개정 2009.04.10. >

③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과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과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청회등의 개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각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9) 생략

(10)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복지실장”으로 한다.

(11)~(73)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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