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경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의하거나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복지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②대표협의체는 경주시의 사회복지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주
시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7조의2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
촉하되, 부시장·주민생활지원국장·보건소장 및 경주시의회의원 3인과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
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07.1.8.>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
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시행규칙 제1조의4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소관
업무담당주사 및 보건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업무담당주사를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10.31.>
⑥대표협의체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은 경주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총괄한다.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
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체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④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에
서 의결된 사항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05. 6. 28>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