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1999. 9.30.] [부산광역시부산진구조례 제507호, 1999.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1999. 9. 30>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제4조 제 <1999. 9. 30>

제5조 삭제 <1999. 9. 30>

제6조(위탁 운영) ①부산광역시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단, 개인에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장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1999. 9. 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 받는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운영기간)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어린이집을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9. 9. 30>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제6조제4항의 보조금 및 제5조의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사회보장보험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30>

제9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제11조(종사자 등 임면) ①시설장은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며,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수탁자 본인이 시설장이 되어야 한다.

②기타종사자는 시설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한다.

제12조(전보) 구청장및 수탁자는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를 관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할

수 있다. 단, 수탁자가 종사자를 전보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삭제 <1999. 9. 30>

제14조(징계위원회) ① 어린이집 종사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1999. 9. 30>

②징계위원회의 의안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보육위원회의 위원은 참석할 수 없다.<신설 1999.

9. 30>

제15조(징계권자) 징계권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시설의 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 종사자-임면권자

제1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고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및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정에 임명된 시설의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1999. 9.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약정된 어린이집 위탁운영

기간은 종전과 같이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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