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직할시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한 공립보육시설(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 목적 달성 업무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2.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부조대상자의 자녀
3. 맞벌이 가정의 자녀
4. 일반가정의 자녀
규정에 의한 부산직할시부산진구지방보육위원회(이하 힝보육위원회힝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의거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어린이집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 받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약정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를 결정할 때에는 보육의 전문성 확보와 보육아동의 안전사고를
감당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하고 기간 만료시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부담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수탁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관리함에 있어 의료보험법,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제9조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수탁자가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여 영유아 보육상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시설물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구청장이 약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임면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한다.
②기타 종사자는 시설의 장 또는 수탁자가 임면하며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한다.
②종사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③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연2월의 범위안에서
허가하며, 병가일이 7일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가는 천재지변 및 공무등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허가한다.
⑤특별휴가는 경조사가 있을 경우 [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허가한다.
보육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1. 시설의 장-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의 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기타 종사자-임면권자
호봉 승급을 할 수 없다.
②견책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1월에 3회이상 지각 또는 결근한 사람
2.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한 사람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에 불화를 조성한 사람
4.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유아의 안전 보육을 소홀히 한 사람
③해임의 사유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2.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5. 시설의 재산·회계상 유용 및 착복을 한 사람
6. 기타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사자등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정에 임명된 시설의장 및 기타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