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수도급수조례

[시행 2003.12.29.] [경상북도청도군조례 제1717호, 2003.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7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이하

힝군힝이라 한다)의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

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99.6.2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힝급수장치힝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

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힝급수공사힝라 함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

다.

3.힝흡수정등의 장치힝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힝특수가압시설힝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

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힝수도사용자등힝이라 함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

다.

6.힝중수도 시설힝이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처리시설, 송힝배수시설 및 이용설비

의 총체를 말한다. (신설99.6.29)

제3조 (급수구역) 급수 구역은 청도군의 관할 구역중 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

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할구역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4조 (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 각호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호 이상 영세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급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4. 임시용급수장치 : 건축허가를 득하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

수장치 다만,입주전까지에 한함.(신설 90. 3.23)

제5조 (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 각호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장치의 원

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 (급수공사의 승인) ㄹ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힝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힝분납할 수 있다.

다만,급수장치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다.(개정2000.12.12)

힝제2항에 의하여 선납된 설계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힝군수는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등) ㄹ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

장치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힝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

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공사의 시행) ㄹ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

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힝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품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군수

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힝제1항 단서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 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

야 한다. 다만,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

니한다.

힝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

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힝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문서로 군수에게 알림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하여는 관급자재 청구서에 의거 공사용 관급자재를 군수에게 청구한다.

제9조 (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

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99.6.29)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ㄹ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로서 미리 군수로부터 대행업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개정99.6.29)

1. 군수가 시행하는 급수공사 자격검정 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배관관련 기능사 2급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

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

13조 관련 별표 2, 비고 1 마목에 정한자

3.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힝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힝군수는 제1항의 검정시험을 시행하거나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증 및 대행업자

등록증을 교부할때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99.6.29)

1. 검정시험 수수료 1건당 20,000원

2. 급수공사 시공기술자 자격증 교부수수료 1건당 10,000원

3. 대행업자 등록증 교부수수료 1건당 10,000원

힝대행업자 등록 및 급수공사 시공기술자격 검정시험 실시 등 필요한 사항은 군

수가 따로 정한다.(개정99.6.29)

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ㄹ 급수공사의 비용은 당해 신청인의 부

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개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

수관의 노후로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89.3.13)

힝급수장치 등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 및 그에게 수도계량기에 이르는 모

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

힝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장치는 군에서 관리한다.다만, 계량기는 동파 또는

파손이 되지 않도록 수용가가 관리한다. (신설99.6.29 개정2003.12.29)

제12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ㄹ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

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힝제1항의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설비를 가산한다.

힝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 및 대상구역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

한다.(개정99.6.29)

제13조 (공사비의 납부) ㄹ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

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공사 착공전까지 선납힝분납할 수 있다.

(개정2000.12.12)

힝삭제(2000.12.12)

힝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설 분담금) ㄹ전용급수 장치와 시설공용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 (급

수관의 구경 확대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힝2호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별개의 단일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개정 89.3.13)

힝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힝군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폐전된 급수전 소유자가 새로이 급수공사 신청

을 할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99.6.29)

힝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공용 또는 시설급수장치 및 군수가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분담금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99.6.29)

제15조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운영) ㄹ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

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힝특수 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힝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6조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ㄹ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힝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

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 시행) ㄹ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

여 수도관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할 수 있다.(개정99.6.29)

힝제1항의 공사 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

으로 한다.(개정99.6.29)

제18조 (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ㄹ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힝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흠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힝하자 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 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

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힝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하자 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

한다.

제18조의 2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 등) 수도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6호에서힝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힝라 함은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신설99.6.29)

1. 종합병원

2. 수영장

3. 백화점

4. 1,000석 이상의 예식장, 공연장, 영화관

제19조 (수도의 사용) ㄹ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장치

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

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힝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도로와 대지경

계 1미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99.6.29)

제20조 (신고) ㄹ수도 사용자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곧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급수장치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삭제

7. 기타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힝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2000.12.12)

제21조 (급수의 판매금지) ㄹ 군수는 공설용 급수와 선박용 급수 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힝군수는 공용 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기타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힝공설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ㄹ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

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힝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ㄹ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

수장치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힝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힝제1항 제2항의 관리업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힝삭제 (2000.12.12)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 ㄹ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

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토지소

유자가 권리의무를 승게한 것으로 본다) (개정2003.12.29)

힝삭제 (2000.12.12)

제25조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ㄹ군수는 재해나 기타 할 수 없는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힝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힝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

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6조 (급수중지와 폐전) ㄹ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

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급수중지를 한 경우에는 구경별 정

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99.6.29 개정2003.12.29)

힝급수의 중지는 1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

의 경우)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정99.6.29)

힝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99.6.29)

1. 수도사용자 등이 6월이상 소재 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선 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징수처분후 3개월까지 해제신청이 없을 때

제27조 (요금의 징수) ㄹ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힝수도사용자 등은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 책임을 진다.

제28조 (요금)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99.6.29 개정2003.12.29)

제28조의1(물이용 부담금)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에 의거 결정고시된 부과율에 따라 수도요금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2003.12.29)

제29조 (업종의 구분) ㄹ요율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 업종구분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힝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써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

의 업종 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

함이 감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힝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2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그 월 사용량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삭제(2003.12.29)

2. 삭제(2003.12.29)

3. 삭제(2003.12.29)

4. 월사용량이 사용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 가정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잔여량은 일반용으로 적용하여 합산한다.

(신설2003.12.29)

5. 월 사용량이 사용가구당 10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보다 적을 경우 일반용 가구당

10세제곱미터까지를 일반용으로 하고 그 잔여량은 가정용가구당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여 합산한다.(신설2003.12.29)

제30조 (요금의 조정) ㄹ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의하여 당해 월

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힝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힝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할 수 없이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힝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 (사용수량의 인정) ㄹ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힝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가구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

을 적용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사용량에 대하여 가정 2종 요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단독주택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 사용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는 가구를 말한다.(개정99.6.29 개정2003.12.29)

제32조 (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ㄹ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힝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

부,추징 또는 다음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힝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계량기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

는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부담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

과 징수한다.(개정99.6.29)

제33조 (납기와 징수방법) ㄹ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

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힝납기가 경과한 요금은 체납고지서에 의거 별도 고지 및 징수한다.

(신설99.6.29 개정 2003.12.29)

힝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99.6.29)

제34조 (삭제 2003.12.29)

제35조 (가산금) ㄹ 수도사용자 등이 구경별정액요금 및 수도사용요금을 납기기한

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5에 상

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개정2003.12.29)

제36조 (납부고지) ㄹ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힝삭제(99.6.29)

힝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포함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99.6.29)

제37조 (일시급수 사용요금) ㄹ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힝

분납할 수 있다.(개정2000.12.12)

힝 제1항의 사용요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

음 달분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개정2000.12.12)

제38조 (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하는 수수

료를징수한다. (개정81.12.31 , 99.6.29)

1. 제6조 제2항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10,000원

2. 제8조 제3항의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힝/힝 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 m/m 이상 10,000원

3. 제8조 제3항의 준공검사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10,000원

4. 제32조 제3항의 수도계량기 시험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10,000원

5. 제42조 제2항의 정수처분해제 수수료

급수관 구경 25m/m 까지 5,000원

급수관 구경 40m/m 이상 10,000원

제38조의 2 (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요금,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 및 결손처분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39조 (요금 등의 감면) ㄹ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99.6.29)

1. 상이국가유공자

2. 장애인

3. 중수도시설의 설치시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힝제1항에 의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99.6.29)

제40조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2000.12.12)

제41조 (급수표지) ㄹ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

한다.

힝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 (정수처분) ㄹ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

할 수 있다.

1.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

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 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 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 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정수 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9. 제2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10.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 사용한 자

13. 기타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정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

한 자

힝제1항에 의한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

한다.

제43조 (수도 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

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

여야 한다.

제44조 (과태료 및 행정처분) ㄹ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

1.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

2. 제42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와 기타 요금 또는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 공사로 시행하여 시설부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힝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5]와 같다.

제45조 (급수장치의 철거) ㄹ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급 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힝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될 경우로서 군

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 (수도 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ㄹ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도계량기 점검 및 고지서의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힝제1항의 법인은 자산이 1,000만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힝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이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힝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힝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처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 (이의 신청) ㄹ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

다. (개정89.8.11)

힝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89.8.11)

제48조 삭제(99.6.29)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62. 6.13 조례제 10호)

ㄹ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승인 및 기타

처분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72. 4. 1 조례제 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4. 9.11 조례제 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6. 3. 5 조례제 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 4. 1 조례제 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7.10.13 조례제 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5. 1 조례제 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79. 8. 7 조례제 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2.28 조례제 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 7. 8 조례제 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0.12.31 조례제 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80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요율과

업종구분은 1981년 4월 1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1. 2. 7 조례제 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 6. 1 조례제 620호)

이 조례는 198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1.12.31 조례제 637호)

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 인상 요율의 적용은 위 조례 공포한 이후 조성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2. 2.25 조례제 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 4.27 조례제 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3.11.24 조례제 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1.14 조례제 813호)

ㄹ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체납된 수도요금 및 급수장치손

료 가산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4. 2. 6 조례제 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 7.16 조례제 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1. 6 조례제 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4.12.24 조례제 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10 조례제 884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 이후 조정분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7.20 조례제 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5. 9.26 조례제 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3.27 조례제 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6. 6.18 조례제 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7.12.31 조례제 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1.16 조례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8.12.22 조례제1052호)

ㄹ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힝 (가정용 수도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 부과는 본 조례 시

행일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01 조례제1099호)

ㄹ (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힝 (시설분담금 및 급수장치손료) 조례 제14조 제1항중 "별표(시설분담금)" 제34조

제2항중 "별표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제2항중 "별표4(급수장치손료)"는 이 조례시행일 이후 요금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1989. 3.13 조례제1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89. 8.11 조례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0. 3.23 조례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1. 1.12 조례제1243호)

이 조례는 1991.2.1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11. 2 조례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1. 8 조례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터 시행한다.

  부  칙(1995. 6.28 조례제1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1.17 조례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6.29 조례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8. 5 조례제1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11.19 조례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12.12 조례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1.16 조례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2.29 조례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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