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5.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어린이집의 설치자, 관리자, 교사, 그 밖의 기관관계자(이하 "보육교직원"이라 한다)는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1. 보육전문가 및 보육프로그램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군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6. 도서·벽지·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해당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하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과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아·장애아 등에 대한 보육(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취약보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군립어린이집 내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의 채용 및 임면,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수탁자의 선정기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 위탁 할 수 있다.
② 수탁자와 원장은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규정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설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 수탁자가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 그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군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수탁자가 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는 타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다시 수탁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가 제17조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경고, 종사자의 해임요구 및 변상,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교구비
4. 차량운영비
5.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비
6.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비
7. 영아, 장애아, 시간 연장보육 등 취약보육 운영비
8. 급·간식비 및 건강진단비
9.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형 보육 등 취약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2. 정부가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를 준수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우선 입소하는 등 군립어린이집과 동일한 기준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
3. 어린이집 내에 보육교사 및 보호자 대표가 참여하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예·결산 및 사업계획서를 일반에게 공개하는 경우
4.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및 기관,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검사 등 운영상황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4. 법령 기타 이 조례나 관련 규정 및 보조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성주군어린이집운영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