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시행 2008.12.30.] [경상남도함안군조례 제1861호, 2008.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함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함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40억원으로 하고, 군이 전액 출자한다. 다만, 공사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금의 2분의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 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사채의 발행) ① 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군은 사채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

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1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3.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공사의 정관은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7조(설립등기) 공사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임원) ① 공사에는 사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사장) ① 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사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0조(이사) 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 이사로 하되, 비상임 이사는 군의 공사 감독 부서의 장, 예산 또는 회계 부서의 장 각 1명과 세무 및 회계 전문가들을 포함하고,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② 이사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정관이 정하는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1조(감사) ① 감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정관으로「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상임 감사를 두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2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사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군수의,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3조(이사회) 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사장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

③ 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 한다.

제15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이사회의 참여제한) 공사의 임원은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직원의 임·면)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 하되,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사업) 공사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토지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및 공급

2. 주택의 건설, 공급·임대 및 관리

3. 관광개발사업

4. 공장용지개발사업

5. 문화·체육시설의 조성 및 관리·운영

6. 하천 골재채취사업

7. 건설자재 생산 및 판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 업무

9.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행한 사업의 추진 및 관리

10. 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 사업

11. 기타 지역개발과 공공시설물 관리·운영에 관련이 있는 업무 등

12. 제1호 내지 제11호의 부대되는 업무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 공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 공급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 가격의 차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구역) 공사의 사업구역은 함안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군외 다른 지역에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21조(사업연도)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22조(계리의 원칙) ① 공사는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의한다.

제23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⑤ 공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4조(선수금) ① 공사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받으려는 자로부터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선수금을 미리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 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결산) ① 공사는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59조에서 정한 서류 및 군수가 지정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6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이익준비금의 적립

3.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적립금의 적립

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이익준비금으로 보전

2. 사업 준비적립금으로 보전

3. 결손금으로 차기 이월

제27조(기금조성 등) ① 사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사에 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 할 수 있다.

제28조(단기차입금) ①공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상환기간이 2년 이내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29조(감독) ① 군수는 공사의 사무를 감독한다.

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인사규정, 임·직원 보수 규정(연봉제 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0조(보고 및 검사) 법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31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공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3조(파견공무원의 인사평정·관리)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 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하여 실과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 한다.

제34조(공인의 비치) 공사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함안군 공인조례」에 의하여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공기업법」,「지방재정법」및「국가재정법」을 준용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립시의 출자액) 공사설립 당시 군의 출자금은 현금출자로 한다.

③(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

④(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규정에 관한 예외 규정) 군수는 공사 최초설립 시에 한하여 정관 및 필요한 제규정을 작성?확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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