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

[시행 2004.11.11.]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578호, 200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한강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읍·면장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20인이상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해당지역 리장과 각 리별로 읍·면장이 위촉하는 주민대표 1인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5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6조(주민회의 개최) 리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지원사업계획서를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접지원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 ①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등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위원회 심의결과서와 주민회의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주민회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장은 사업선정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 지원) ①시장은 주민지원사업비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경우 즉시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읍·면장은 직접지원사업중 가구별 지원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가구별 지원사업비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수립된 주민지원사업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수립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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