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00. 4.22.] [경기도남양주시조례 제397호, 2000. 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

료"라 한다) 및 변상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04.22>

제2조(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법 제40조 및 영 제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2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0.04.

2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①점용료는"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

정한다.

②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년도별로 산정한다. <개

정 2000.04.22.>

제4조(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변상금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

니한다.<개정 2000.04.22.>

②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

로점용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

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

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

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주거지 출입목적의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신설 2000.04.22.>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

액을 면제한다.<개정 2000.04.22.>

2.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

액을 감면한다.

3.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

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 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

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공사용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변상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한다.

제6조(점용료의 부과 징수) ①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

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

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

한다.

2.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징수하되

당해 년도분은 허가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회계년도

개시 후 3개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3.변상금은 회계년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 날부터

1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개정 2000.04.22.>

제7조(점용료등의 강제징수)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개정 20

00.04.22>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년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

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0.04.

22>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법 제7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

다.

1.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2.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

3.법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

하는 자

②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

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 및 지방세법 제58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04.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부당이득금·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06.19 조례제02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1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

초로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0.04.22 조례제0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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