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청은 도의 행정⑴부지사 및 행정⑵부지사 소관을 말한다. <개정 2000.2.16.>
2. 실?과는 관서의 과 및 담당관실을 말한다.
3. 제1관서는 도의 소속행정기관중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으로서 별표1과 같다. <개정 1993.5.10.>
4. 기타관서는 도의 소속행정기관중 제1관서를 제외한 관서를 말한다. <개정 1993.5.10.>
5. 관서의 장은 도의회사무처장과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1993.5.10.>
②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중 총괄직?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괄직은 도 전체의 회계관리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부분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은 소관 회계부분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대하여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직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안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회계관계직공무원은 그 업무처리권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명령기관은 회계의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경리관?지출원?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2. 출납기관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 또는 출납명령에 의하여 출납?보관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1. 본청 행정⑴부지사 소관 <개정 2000.2.16.>
가. 징수관 : 자치행정국장
나. 분임징수관 : 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담당관(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다.) 및 과장
다. 경리관 : 자치행정국장
라. 분임경리관 : 회계과장, 각 담당관 및 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지) <개정 1999.1.25.>
마. 총괄채권관리관 : 자치행정국장
바. 채권관리관 : 소관 담당관(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다.) 및 과장
사. 총괄채무관리관 : 예산담당관 <개정 1999.9.20.>
아. 채무관리관 : 소관 담당관(공보관, 감사관을 포함한다.) 및 과장
자.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차. 수입금출납원 : 세외수입업무담당사무관,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담당사무관
카. 일상경비출납원 : 각 실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
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1의2. 본청 행정⑵부지사 소관 [신설 2000.2.16.]
가. 징수관 : 기획행정실장
나. 분임징수관 : 행정관리담당관·세입수입을 주관하는 각 과장 <개정 2001.7.30.>
다. 경리관 : 기획행정실정
라. 분임경리관 : 행정관리담당관·각 담당관 및 과장(여비·업무추진비·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한한다) <개정 2001.7.30.>
마. 채권관리관 : 행정관리담당관·소관담당관 및 과장 <개정 2001.7.30.>
바. 채무관리관 : 기획예산담당관·소관담당관 및 과장 <개정 2001.7.30.>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3.11.10.>
아. 수입금출납원 : 세정업무담당사무관 <개정 2003.11.10.>
자.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 서무담당사무관
차.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담당주사
2. 경기도의회
가. 징수관 : 사무처장
나. 경리관 : 사무처장
다. 분임경리관 : 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주무전문위원
라. 채권관리관 : 사무처장
마. 채무관리관 : 사무처장
바.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사. 수입금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사무관
아. 일상경비출납원 : 총무업무담당사무관(본청일상경비에 한함),의사업무담당사무관, 주무전문위원실경리업무담당주사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3. 제1관서 <개정 2004.9.30.>
가. 징수관 : 소방재난본부장, 관서의 장
나. 분임징수관 : 세입담당과장 (건설본부는 세입담당부장),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과장
다. 경리관 : 소방재난본부장, 관서의 장
라. 분임경리관 : 소방재난본부?직속기관?사업소의 회계업무담당과장 및 각 과장, 보건환경연구원 및 건설본부의 각 부장
마.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바. 채무관리자 : 관서의 장
사.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사무관, 직속기관?사업소의 회계업무담당주사 (지방공무원교육원?건설본부는 회계업무담당사무관), 소방재난본부?소방학교?소방서의 경리담당
아. 수입금출납원 : 세입업무담당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 (소방관서는 소방령·소방위 또는 소방장)
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주사 또는 주사보 (소방관서는 소방령?소방위 또는 소방장)
차. 일상경비출납원 : 각 과의 서무업무담당사무관?연구관?지도관 또는 서무업무담당주사?연구사?지도사 (소방관서는 소방령?소방경 또는 소방위)
카.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수입대체경비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 또는 소방경 [신설 2004.11.29.]
4. 기타관서
가. 징수관 : 관서의 장
나.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다. 채권관리관 : 관서의 장
라. 채무관리관 : 관서의 장
마. 수입금출납원 : 세입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보
바. 일상경비출납원 : 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 업무담당 주사가 없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보
사.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 서무업무주사, 업무담당주사가 없 는 관서는 업무담당주사보
5. 시?군
가. 징수관 : 부시장 (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재무담당국장), 부군수
나. 분임징수관 : 읍장, 면장,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구청장
다. 경리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재무담당국장), 부군수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경리관)
라. 채권관리관 : 부시장(국장직제가 있는 시는 재무담당국장), 부군수
마. 지출원 : 회계담당과장(본청 재배정예산의 경우에 한함)
바. 일상경비출납원 : 회계담당과장
사. 수입금출납원 : 세무담당과장
아. 분임수입금출납원 : 읍·면의 재무업무담당주사, 자치단체가 아닌 구의 세무업무 담당과장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도지사,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임명한다.
③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다만, 도지사가 업무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도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둘 수 있다. <개정 1993.2.27.>
④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신설 1993.5.10.]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과금, 보조금, 양여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②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1. 추정가격 10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개정 2001.7.30., 2004.11.29.>
2. 급여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1994.5.21., 1999.1.25.>
3.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것으로서 예정금액이 2억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1994.5.21., 1998.4.13., 2004.11.29.>
②제1관서의 경리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예정금액이 2,000만원이하의 공사나 1,000만원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300만원이하의 물건을 매입할때 <개정 1993.2.27.>
2. 급여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개정 1999.1.25.>
3. 제1호 및 제2호이외의 것으로서 200만원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1993.2.27.>
③제3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하는 사항은 제2항의 각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1관서의 경리관"은 "본청의 경리관"으로 하고, "제1관서 의 분임경리관"은 "기타관서의 분임경리관"으로 본다. [신설 1993.2.27.]
②제1항의 예산요구서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별지제2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 (별지제3호서식)
3. 계속비사업조서 (별지제4호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 (별지제5호서식)
5.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지제6호서식)
6. 법령?조례?규칙, 감독관청이 예규?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에 관련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사안
8. 기타 예산편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행정⑴부지사 소속의 회계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이외에 도유재산조서(별지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1994.5.21., 2000.2.16.>
②본청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시행연도 전년도의 예산편성(추가경정예산 포함) 자료제출 시까지 당해 실·국장 및 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1998.4.13., 1998.9.14., 1999.9.20., 2000.2.16., 2001.7.30.>
②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본청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과 본청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의회사무처장, 주관실?국장 또는 과장과 제1관서의 장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세정과장과 자치행정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1993.8.6., 1998.9.14., 1999.9.20., 2000.2.16., 2001.7.30.>
②제1항의 예산안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별지제6호서식)
2. 명시이월조서 (별지제3호서식)
3. 전년도 예산의 총계표와 순계표 (별지제8호서식 및 별지제9호서식)
4. 지방채조서 (별지제10호서식)
5. 도유재산조서 (별지제7호서식)
6. 채무부담행위조서 (별지제5호서식)
7. 계속비사업조서 (별지제4호서식)
8. 직종별 정원표 및 전연도 정원과의 대비표
9. 지방재정계획서
10. 재정투?융자사업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11. 대형공사 및 특수공사에 있어서 종합계획공정표, 기본설계서, 실시설계서, 기타 공사비 내역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신설 1994.5.21.]
12.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함에 필요한 서류
②본청과장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설명서를 작성하여 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1998.9.14., 1999.9.20., 2000.2.16., 2001.7.30.>
③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은 제2항의 설명서를 총괄하여 예산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9.14., 1999.9.20., 2000.2.16.>
②제14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1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법 제3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본청 실·국장과 기획행정실장, 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사업비의 사용요구 있을 때에는 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은 도지사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본청 실·국장과 기획행정실장, 도의회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과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1998.9.14., 1999.9.20., 2000.2.16., 2001.7.30.>
④경리관 및 지출원은 제3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세출과목과 추가경정예산의 세출과목이 상이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과목에 정정 정리하여 한다.
②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은 본청 실·과, 도의회 사무처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과장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1998.4.13., 1998.9.14., 1999.9.20., 2000.2.16., 2001.7.30.>
③본청과장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추가경정예산등 기타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0.31., 1998.9.14., 1999.9.20., 2000.2.16., 2001.7.30.>
②행정⑴부지사 소속의 기획관리실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해당 담당관 및 과장,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 세정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제14호서식)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31., 2000.2.16., 2001.7.30.>
③본청 및 제2청 실?국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도의회사무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와 시·군의 경리관(분임경리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본청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에게 별지 제14호의2 서식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⑴부지사 소속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은 세출예산을 별지제14호의2 서식에 의하여 경리관별로 재배정하고, 그 사실을 경리관 및 지출원과 본청의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7., 1993.5.10., 1995.10.31., 2000.2.16., 2001.7.30.>
④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시·군에 재배정하고자 할 때에는 분임경리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본청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과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0.2.16.] <개정 2001.7.30.>
②각 과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 정리하기 위하여 당해 실·과 주무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여금 세출예산정리부(별지제16호서식)를 비치?정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8.9.14.>
③예산담당관 및 각 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한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개정 2001.7.30.>
1. 행정⑴부지사·행정⑵부지사 : 예정금액이 30억원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1건당 4억원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1994.5.21., 1996.1.26., 1998.4.13., 2000.2.16., 2004.11.29.>
2. 실?국장 : 예정금액 10억원미만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5억원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2억원미만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의 구매 <개정 2004.11.29.>
3. 담당관?과장 : 예정금액 1건당 5천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4.11.29.>
②도의회사무처에서는 도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신설 1993.5.10.]
③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장?과장에게 각각 전결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1994.5.21., 2000.2.16.>
1. 국장 : 예정금액이 5천만원이하 공사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이외의 것으로서 5백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2.16.>
2. 과장 : 예정금액 2백만원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4.5.21.>
④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개정 1993.5.10.>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3.5.10.>
1. 기타업무추진비 <개정 1999.1.25.>
2. 삭제 <1994.5.21.>
3. 공공요금
4. 제세공과금
5. 복리후생비 다만, 모범공무원 산업시찰경비 및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를 제외한다. <개정 1994.5.21.>
6. 보수
7. 여비
8. 삭제 <1999.1.25.>
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본청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과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0.2.16., 2001.7.30.>
1. 예산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체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지원계획의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1.7.30.>
5. 도비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및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6. 도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도의 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 내지 제8호이외에도 도의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
②각 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등에 관하여는 본청 회계과장 또는 행정관리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5., 2000.2.16.>
1. 상급관청의 허가?승인 또는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 또는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행정⑴부지사 소속의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세정과장과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0.31., 1998.9.14., 1999.9.20., 2000.2.16.>
③행정⑴부지사 소속의예산담당관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경리관 및 주관과장·행정⑵부지사소속의 기획예산담당관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1998.9.14., 1999.9.20., 2000.2.16., 2001.7.30.>
②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 또는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법 제4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30일이내에,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 종료후 6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과장 또는 기획예산담당관, 경리관 및 지출원, 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세정과장과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7., 1995.10.31., 1998.9.14., 1999.1.15., 1999.9.20., 2000.2.16., 2001.7.30.>
②본청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도의회 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2000.2.16.>
②행정⑴부지사 소속의 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본청 주관 실·국장 또는 기획행정실장, 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2000.2.16.>
②행정⑴부지사 소속의 회계과장은 제1항의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자료를 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매연도 5월 19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2000.2.16.>
③결산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를 작성한다. <개정 1998.4.13.>
④도지사는 결산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제24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입기한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납기개시 5일전
2. 납입기한이 일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징수결정을 할 때
3. 법령, 기타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할 것에 대한 납입고지서는 그 기간 만료의 다음날
1. 납세고지서 : 지방세
2. 납입고지서 (별지 제25호서식 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 : 재산수입?분담금?부담금?사용료?수수료?과태료?기타 법령에 의한 수입 또는 쌍무계약에 의한 수입 <개정 2004.11.29.>
3. 납부서 (별지 제25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6호서식) : 기부금?보조금, 기타 제1호?제2호?제4호이외의 수입 <개정 2004.11.29.>
4. 납입서(별지제27호서식) : 수입금출납원이 징수한 현금을 도금고에 납입하는 수입
②징수관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수수료?과태료?과징금등을 현금?수입인지?수입증지 그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및 동법률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11.29.]
②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영수부(별지제28호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과목으로서의 지출금을 반납받을 경우에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9.]
②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서를 심의하여 틀림없음이 확인될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제33호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제34호서식 및 별지제35호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과오납금의 처리는 과오납금정리부(별지제36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당해 수입금출납원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과오납금의 반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른 세입금중에서 우선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관서의 징수관은 즉시 이를 본청의 징수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징수총괄부(별지 제38호서식 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②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세정과장은 제18조에 의하여 본청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예산담당관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제40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과장 또는 행정관리과장,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1998.9.14., 1999.9.20., 2000.2.16., 2001.7.30.>
③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세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등으로 예산액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0.2.16.>
②제1항에 의하여 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세정과장이 도의회사무처장·행정⑵부지사 소속의 행정관리담당관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자 할 때에는 도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제41호서식)를 발부하고 도의회 사무처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2000.2.16., 2001.7.30.>
③행정⑴부지사 소속의 세정과장은 제2항의 경우에 본청의 지출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④본청 세정과장 또는 행정관리담당관은 제19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자금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금고 또는 금고지출대행점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1993.5.10.] <개정 2000.2.16., 2001.7.30.>
②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회계관계법규에 의한 적법여부를 심사한 후에 지출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주에게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0.31.]
1. 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양여금, 부담금, 전출금 <개정 1994.5.21., 1995.10.31.>
3. 보상금 : (다만, 토지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경비는 제외) <개정 1998.4.13., 2004.11.29.>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기타업무추진비 <개정 1999.1.25.>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개정 1998.4.13.>
9. 의정활동비 <개정 1998.4.13.>
②제1항의 지급명령은 지출원이 지출결의서의 빈자리에 그 뜻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 약식지급명령을 금고에 제시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1.29.>
③금고가 제2항의 지출결의서를 받았을 때에는 채주의 영수인을 받고 지급한다. <개정 1995.10.3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의 수수금액을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②제1항에 의한 공제액은 지급명령당일 납부하는 경우 계좌입금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지급명령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 입금 조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③제1항에 의한 공제액과 제2항에 의한 공제액납부상황은 공제액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관서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회계관직 지정공무원이 원천세액의 적정납부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6.]
⑤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시행령규정 에 의한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 지방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후 납부하는경우에는 규칙 제7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26.]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②단일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2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2회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주된 과목 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의 자금을 2이상의 과목에서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교부금액등의 명세서를 붙인다.
④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하여는 "별표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표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과년도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정리구분표(별표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결의서와 지급명령서 또는 지급통지서에 재발행의 뜻을 부기하고 날인하여 재발행한다. 다만, 망실한 경우에 있어서는 도금고?도금고지출대행점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의 지급미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관서의 장이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지출원은 자금사정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기타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임시일상경비는 특히 긴급한 사유가 없는 전회의 일상경비를 정산(별지제59호서식)한 후가 아니면 이를 받을 수 없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급에 앞서 소속관서에 분임경리관의 회계관직이 지정된 경우에는 당해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개정 1995.10.31.>
②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있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여비, 업무추진비중 기타업무추진비, 의회 의정활동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4.13., 1999.1.25.>
②예산상 도급경비로 계상되지 아니한 경비는 도급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③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이 도급경비를 도급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자 할 때에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7.>
②도급경비를 사용한 때에는 도급경비정리부(별지제61호서식)에 기재하고 채주의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회계연도말에 있어서의 사용잔액은 이를 다음연도에 이월사용한다. 이 경우에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회계연도 종료후 15일이내에 집행상황을 본청의 지출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급경비정리부와 영수증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한 물품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본청의 실?국장은 소관경비중 수입대체경비로 따로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청 자치행정국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의 협의를 거쳐 본청 기획관리실장 또는 기획행정실장에게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의 지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94.5.21., 1998.9.14., 2000.2.16.>
②수입대체경비출납원,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가 수입대체경비를 수납한 때에는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③삭제 <2004.11.29.>
④삭제 <2004.11.29.>
⑤삭제 <2004.11.29.>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승인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09호서식에 의거 승인을 하고, 그 승인내역을 세정과장과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세정과장은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하여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1.29.]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한 때에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송부하여 지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을 의뢰받은 때에는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04.11.29.>
④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을 별지 제110호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세정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⑤삭제 <2004.11.29.>
1. 각 회계간 전입?전출 또는 동일 회계내의 수입?지출
2. 결산상의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도와 도가 아닌 자와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갱정
5. 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세입?세출과 수입대체경비간의 수입지출
7. 제1호 내지 제6호이외에 특히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납입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②제1항의 유휴자금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제62호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할 수 있다.
④자금의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잡종금등 기타
②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입통지서를 송부한다.
③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제64호서식)와 내역부(별지제65호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도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납원은 즉시 도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⑤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출납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이체로 납입받을 수 있다. 다만, 납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9.]
②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출납원은 본청 및 제1관서의 경우에는 회계주무과장, 기타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③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다른계좌에 송금 또는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66-1의 서식)에 입금의뢰서나 납부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은 동조 제2항의 절차에 의하여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수증은 금고의 송금필통지서로 갈음한다. [신설 1994.12.26.]
④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⑤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을 이월하는 경우에는 세부내역을 부기하여 이월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9.]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입서에 따른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입을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당해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이 통지에 따라 당해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3. 입찰집행관은 개찰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납입서에 영수인을 받고 입찰보증금을 반환한다.
②위탁금은 당해 교육, 사무, 사업의 종료후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과 함께 즉시 이를 위탁한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③위탁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8.4.13.>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유가증권의 수입에 있어서는 증권과 교환하여 납부자에게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유가증권의 반환에 있어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유가증권영수증 끝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날인시켜 이와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수급은 일시보관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도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시켜야 한다. 이 경우에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출납원은 세입세출외현금 및 이자를 반환하는 경우 이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주민세 등을 금고에서 원천징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9.][전문개정 1998.9.14.]
②현금출납부는 출납원 1인 1책으로 하고 회계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이외에 출납원이 그 수중에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검사서는 검사원과 당해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한다.
②인계자는 예금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제70호서식)와 인계할 장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 3통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입회하에 주고 받은 후 현금현재액조서 또는 현금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 연서날인후 각각 1통씩 보존하고 1통은 인계보고서(별지제71호서식)에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고 : 도금고, 도금고수납대행점, 도금고지출대행점
2. 도금고 : 도 소관의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도금고 수납대행점과 도금고 지출대행점의 공금수납 또는 지출의 사무를 총괄하는 금융기관 <개정 1998.4.13.>
3. 도금고수납대행점 : 도금고의 수납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체신관서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또는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개정 1995.10.31., 2004.11.29.>
4. 도금고지출대행점 : 행정⑵부지사 소관 또는 제1관서의 지출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0.2.16., 2004.11.29.>
5. 도공금지급대행점 : 도일상경비출납기관의 지급 및 보관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개정 2004.11.29.>
②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인 금융기관의 회원을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서는 금융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0.2.16.>
1. 도금고는 도와 당해 금융기관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2. 도금고수납대행점은 도, 도금고 및 당해 금융기관 3자가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도금고지출대행점은 도?도금고?행정⑵부지사 소관 또는 제1관서 및 당해 금융기관 4자가 약정서를 작성한다. <개정 2000.2.16.>
4. 도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 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수급연도별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도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시행한다.
1. 세입세출원장 (별지제73호서식)
2. 세입금내역장 (별지제74호서식)
3. 세출금내역장 (별지제75호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 (별지제76호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제77호서식)
6. 유가증권수급장 (별지제67호서식)
②도금고지출대행점과 도공금지급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 (별지제78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제77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장 (별지제67호서식)
③도금고수납대행점이 비치할 장부는 세입금내역장(별지제74호서식)으로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1.7.30.]
②우편대체저금의 방법으로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우편대체저금납입통지서에 수입연월일을 기재하여 소관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도금고수납대행점에서 수입금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의 송부 및 현금불입에 관하여는 약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1999.1.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공금지급대행점은 일상경비출납원이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영수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상이한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개서 기타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때
②도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상이한 때
3. 통지서를 개서한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영이 상이한 때
②지출원은 제1항의 경우에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소관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도금고지출대행점은 세출금의 월계표(별지제8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소관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제85호서식)에 의하여 그 다음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자금관리담당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87호서식에 의한 공사·용역·물품구매대장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0.>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48호서식 내지 별지 제50호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시 신용카드사용?관리요령 (행정자치부예규)에 의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한 구매의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 구입과지출결의서 대신에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개정 2004.11.29.>
②행정⑴부지사 소속의 회계과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종합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5.10.31.] <개정 1998.4.13., 2000.2.16.>
②공사, 제조, 용역의 기성 및 준공(납품)검사 (별지 제90호 서식 및 별지 제91호 서식)시에는 경리관이 주관 국?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회계부서의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감리업무수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담당공무원이 입회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1995.10.31., 2000.2.16., 2001.7.30.> [단서신설 1999.1.25.]
③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등 필요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리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0.31., 1999.1.25., 2004.11.29.>
②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기타 기재사항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에 붉은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후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정정?도말 또는 개서할 수 없다.
③숫자가 아닌 기재사항에 대하여 정정, 삽입 또는 삭제를 하였을 때에는 그 글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고 작성자가 그 옆에 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1993.2.27.]
②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증빙서(별지제29호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장에 지출증빙서류의 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4.11.29.]
②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상의 자서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②각 과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갱정등요구서(별지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10.31.>
③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에 대하여는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는 이외의 수입, 지출연도 및 과목갱정은 제71조 내지 제73조에서 규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1995.10.31.>
②행정⑴부지사 소속의 회계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익월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무종료후 5일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제59호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이 제출기한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지사 또는 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거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제3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2.16.]
1. 징수부 (별지제22호서식)
2. 징수총괄부 (본청에 한한다)
3. 과오납금정리부 (별지제36호서식)
1. 총괄채권관리부 (별지제99호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 (별지제100호서식) : 채권관리관
②제1항의 현금출납부는 제116조의 세입세출일계표(별지제81호서식)로 갈음하고 이의 비치?정리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출부 (별지제101호서식)
2. 일상경비정리부 (별지제60호서식)
3. 지급명령발행부 (별지제44호서식)
②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지출원인행위부와 제1항의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지출원인행위및지출부(별지제102호서식)로서 겸용할 수 있다.
1. 현금출납부 (별지제103호서식)
2. 지급내역부 (별지제104호서식)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부는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서식을 붙여 통합하여 정리할 수 있다.
1.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 (별지제64호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 (별지제65호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 (별지제67호서식)
②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와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는 2종류중 1종류의 장부만을 비치하고 병용하여 정리할 수 있다.
②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각 계좌의 색인(견출)을 붙인다.
2. 각 난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재하지 아니한다.
3. 매월말에는 월계를, 2월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재한다.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사항을 기재하고 아래 마지막란에는 누계액을 기재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과 도금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비치?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전산입력자료에 대하여는 훼손?손실?멸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1.29.>
1.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기타 도지사가 정하는 채권
②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제107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괄채권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서를 수합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총괄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칙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건환경연구원북부지원은 1995년 5월 8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1995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제변경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경기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1항중 “부지사”를 각각 “행정부지사”로 한다.
⑭ ~ (21)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운영중인 금고에 대하여는 제10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경기도 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제사목?제9조제1항?제10조제1항 및 제2항?제11조제1항 및 제2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제14조?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6조?제18조제1항 내지 제3항?제20조 제1항?제22조제2항?제25조제1항 내지 제3항?제26조?제27조제1항 및 제2항?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재정기획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는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